HOME/KOVO/KOVO 규정
제정 2004. 11. 25.
개정 2005. 10. 27.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① 이 법인은 우리나라 배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명랑화와 여가선용 및 스포츠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번영과 국 제친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인은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Volleyball Federation(약칭 KOVO) 이라 표기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배구경기의 주최
2. 배구기술의 개발 및 지도, 보급
3. 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4. 배구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의 양성
5. 배구관계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6. 배구를 통한 국제교류
7. 아마추어배구 발전을 위한 지원
8. 배구경기에 관한 강습회, 전시회, 순회지도 및 홍보
9. 배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0.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연맹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연맹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 우, 연맹의 규약에서 정한 자격 및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권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주관 및 후원
4. 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기구의 이용
제8조 (회원의 의무)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정관, 규약 및 모든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 수할 의무
2. 가입비 및 특별회비 등 모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3. 그 밖에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 시 연맹에 보고 및 승인 을 받을 의무
4. 연맹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탈퇴
2. 회원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② 연맹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구단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모든 부 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의탈퇴)
연맹에 가입한 회원은 연맹이 주최하는 프로배구 시즌 시작 3개월 전 부터 시즌종료 시까지를 제외하고는 회원탈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총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제명)
①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맹의 정관, 규약 및 모든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회원제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 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명
2. 사무총장 1명
3. 이사 16명(총재 및 사무총장 포함) 이내
4. 감사 2명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 여,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 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계법인 근무 일정직위(팀장 이상)경력을 가진 회계사와 스포츠 전문변호사 또는 법학대학 교수출신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 여야 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 사무총장, 이사의 임기는 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총재의 직무)
총재는 연맹을 대표하고 공정하게 연맹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총재의 직무대행)
① 총재가 공석이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여 총재직을 대행토록 한다.
②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직 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 그에 따르고,
지명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 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총재직을 대행토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록 부 기준)의 사회아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회원은 지체 없이 총재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 록부 기준)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임원이 본 이사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다.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3. 임원이 본 이사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맹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 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정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 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는 일
제19조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총재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 회에서 각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경우
3. 연맹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4. 연맹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임의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재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 및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기금운용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의 승인
7. 연맹의 해산
8. 이사회가 총회에 올리는 사항
9.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마다 1회 총재가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 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③ 총재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소집 5일 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경우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소집권자가 제1항의 요청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록 부 기준)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 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 가 같을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구단을 대표하는 자(이하 ‘구단주’라 한다)가 이 를 행사한다.
단, 구단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단의 구단주가 위임한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와 이사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경우 구단주와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구단주와 이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단장, 부단장)이
구단주와 이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전원출석과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안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 (의결권의 제한)
총재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자신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연맹 과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
제27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 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본 연맹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올리는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가맹단체의 조정 및 총괄
5.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총괄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재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소 집 5일 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1항의 소집요구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 록부 기준)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 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구단의 이사가 위임한 사람(부단장)이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 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 전원 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사무국의 설치)
①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총재가 하고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6조 (전문위원회)
① 연맹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38조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연맹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재산
제40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연맹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경비의 조달방법)
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운영수익, 사업수익, 회비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42조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 및 결산)
① 총재는 매년 연맹의 사업계획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맹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 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해산)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6조 (업무보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정 2005. 01. 19.
개정 2005. 11. 29.
개정 2007. 11. 15.
개정 2010. 08. 28.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10. 02.
개정 2018. 12. 19.
개정 2020. 06. 25.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국배구연맹의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①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의 회원 및 그 소속구성원은 이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연맹과 연맹의 회원 및 그 소속 구성원은 이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연맹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배구단의 운영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다만, 해당 회원이 독립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자격요건의 구비를 유보할 수 있다.
2. 배구전용 체육관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연맹의 공식경기를 거행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이 규약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4조 (회원의 가입)
①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고지를 명기한 신규가입 신청서 1부
2. 정관 및 규약, 규정 준수 서약서 1부
3.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1부
4. 배구단 운영계획서 1부
5. 배구단 조직도 1부
6. 그 밖에 이사회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에서 정한 일정한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열기업군 법인간의 승계 및 구단의 모기업 매각에 따른 경영권 변동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회원에게 제2항의 가입금 이외에 배구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비)
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존회원의 자격을 승계하여 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열 기업군 법인간의 승계 및 구단의 모기업 매각에 따른 경영권 변동인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연맹은 납입된 가입금 및 회비는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연맹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연고지)
① 회원이 운영하는 배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도시를 연고지로 정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지역사회의 배구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② 구단의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 로 연고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경기 시작 3개월 전에 서 면으로 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단은 연고지에 주사무소 및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고지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 (구단의 권리)
① 구단은 연고지를 포함한 일정지역을 활동구역으로 하며 활동구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구단은 활동구역에서 배구경기와 이에 관련된 행사를 주최·주관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구단이 다른 구단의 활동구역에서 배구경기와 이에 관련된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과 해당 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① 구단은 연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맹의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서류 외에 재무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단은 이를 즉시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구단 및 구단주의 변경)
① 구단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경영권 변동으로 구단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식경기 시작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구단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연맹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단을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승인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 합의서 1부
3. 그 밖에 총재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1부
2. 구단 운영 계획서 1부
3. 그 밖에 총재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 (구단의 조직 및 명칭 변경)
① 구단의 조직은 이사회에서 정한 ‘표준배구단 조직도’를 기본으로하여 구성한다.
② 구단의 명칭은 정당한 사유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부정행위 등 금지)
① 연맹 및 구단과 그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맹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1. 클린센터
2. 포상금 제도 운영
3. 스포츠 윤리교육
4. 기타 부정행위 예방과 관련한 사업
② 연맹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담합행위·매수행위
· 부정청탁 및 수수
· 단체관계자 비리,금품수수
· 승부조작 알선 및 승부조작 시도
· 집단 승부조작(사건은폐 및 은폐시도 또는 3인이상 가담)
2. 모든 종목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행위 및 불법도박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및 알선
·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
·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가담(설계, 제작, 유통, 홍보)
③ 연맹 및 구단소속 모든 구성원이 전항의 각 행위를 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지한 구단 및 개인은 연맹에 신고의무가 있다(단, 신고자의 불이익 없음)
④ 연맹 및 구단소속 모든 구성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스포츠 윤 리교육을 년 4회(시즌 내 정기교육과정 2회, 비시즌 내 특별교육 과정 2회) 이수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상, 재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미 이수한다는 사유를 사전에 제출했을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절 경기장
제12조 (경기장)
① 연고지 구단(이하 ‘홈팀’이라 한다)은 연맹의 ‘경기규칙’에 일치하는 실내 경기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기장 설비 및 부대시설은 시즌별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홈팀은 시즌별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기장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맹은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기장 광고)
① 홈팀은 연맹의 ‘마케팅사업 규정’에서 정한 경기장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팀은 연맹의 ‘마케팅사업 규정’에서 정한 경기장 광고물 이외의 광고 행위를 제재할 책임을 지며, 홈팀이 이를 위반한 경우 총재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연맹의 ‘마케팅사업 규정’에서 정한 광고물 이외의 광고 등을 설치할 경우, 총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공식경기 및 위원회
제14조 (공식경기)
① 연맹의 공식경기는 다음과 같다.
1.시범 경기
2.컵 대회
3.V-리그(정규리그, 준플레이오프전,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포함)
4.올스타전
5.국제경기(탑 매치 등)
② 시범 경기 및 정규리그는 홈팀 경기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운영본부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시즌별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 의한다.
제15조 (공식경기의 개최 기간)
공식 경기의 개최시기 및 기간은 매년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16조 (공식경기의 일정)
① 정규리그 일정은 연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다음 시즌 정규리그 일정은 해당 시즌 정규리그 종료 2개월 전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준플레이오프전,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일정은 해당 시즌 정규리그 종료이전에 정한다.
④ 공식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즌별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경기 이상을 개최할 수 없다.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하며, 경기운영본부의 관리, 감독하에 홈팀이 주관한다.
② 공식경기 중 올스타전, 컵 대회, 국제경기는 연맹이 주관한다.
제18조 (경기운영본부)
① 경기운영본부는 경기운영 및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한다.
② 경기운영본부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위촉한다.
단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다.
③ 경기운영실장 및 심판실장, 전문위원은 경기운영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위촉한다.
④ 경기운영실장은 전문위원 중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의 배정,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관리한다.
⑤ 심판실장은 심판의 양성, 배정, 교육 등 심판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관리하고 심판의 복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⑥ 경기·심판감독관은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 지침에 따라 경기를 진행 한다.
제19조 (기술위원회)
① 배구기술 향상과 여러 가지 경기제도, 규칙을 연구하고 경기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경기운영본부장,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및 남·여구단 감독으로 구성하되 남·여 구단 감독으로 구성하되 남·여 각 감독으로 구성된 기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위원장은 경기운영본부장이 겸임한다.
④ 기술위원회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남·여 각 기술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경기규칙)
공식경기의 경기규칙은 경기운영본부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 ‘경기규칙’에 의한다.
제21조 (공식경기의 출전 선수)
① 공식경기는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② 공식경기에 출전하는 구단은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니폼 및 경기용품)
유니폼, 배구화 및 경기용품은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서 정하는바 에 따른다.
제23조 (홈팀의 의무)
① 홈팀은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 따라 경기장시설, 연습장시설, 경기장비 및 용품 등을 확보·유지·관리하고 대회를 조직하며 그에 따르는 인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 홈팀은 홈경기 운영 책임자를 임명하여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홈경기 운영 책임자는 홈경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홈팀은 경기 중 모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즌별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훈련 및 선수 건강관리)
① 구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단체훈련(합동 및 합숙)을 시작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전속 의무 요원을 두어 구단의 책임아래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기개최 여부 및 경기 중지 결정)
①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에서 천재지변, 교통, 정전, 화재, 감염병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가 어렵거나 중지해야 할 경우,
양 팀 대표자, 심판과 협의 후 경기개최 여부 및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기감독관은 그 내용을 총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승패 결정)
공식경기에서 양 팀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경기가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경기승패는 연맹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제27조 (재개최 및 재경기)
제25조에 의거 경기가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 재개최 및 재경기는 연맹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제28조 (비회원 배구단의 공식경기 참가)
비회원 배구단이 연맹 공식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비공식 경기
제29조 (비공식 경기)
① 비공식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친선 경기
2. 국제 경기
3. 자선 경기
4. 은퇴 경기
5. 그 밖에 구단이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② 구단은 연맹에 사전보고 후 제1항의 비공식 경기에 참가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단은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단 소속 선수, 감독 및 코치는 계약기간 중 총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가 주최하는 경기나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30조 (국제경기의 참가)
① 연맹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국제대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맹의 대표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전 시즌 우승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팀의 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 시즌 성적순으로 참가한다.
제4절 국가대표팀 경기
제31조 (경기 참가)
①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소집·관리하고 구단의 선수 및 코칭스탭이 참가하는 대표팀 경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본선 및 예선전
2. 세계선수권 본선 및 예선전
3. 아시안게임
4. 아시아 선수권 대회
5. AVC컵
6. VNL
7. 그랑프리
8. 월드컵
9. 그랜드 챔피언스컵
10. 기타 FIVB, AVC 주관대회 등
② 제1항 이외의 경기 참가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참가 의무)
① 구단은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탭이 제31조에서 정하는 경기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수 및 코칭스탭을 파견하여야 한다.
단, 시즌 중의 국가대표팀 차출과 관련한 선수협조에 대하여는 연맹과 대한배구협회가 별도 협의한 결과에 따른다.
② 연맹은 매 연도 말에 제31조에서 정한 경기의 다음해 대회 일정 및 훈련 기간을 구단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대표팀 소집에 불응한 경우 해당 선수, 코칭스탭 및 구단에 대하여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제재금을 부과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에 출전 금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선수가 부상의 사유로 대표팀 소집에 불응하거나 제외될 경우 연맹 커미션 닥터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부상진단기간 동안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부상 진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국제대회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대표팀의 경기가 종료 될 때까지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제33조 (훈련 기간)
대표팀 훈련기간은 대한배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올림픽대회와 예선전 및 아시안게임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지원 및 포상)
대표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절 경기의 수지
제35조 (입장료의 배분과 비용)
① 홈팀이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입장료 수입은 전액 홈팀에 귀속한다.
② 경기 개최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은 홈팀이 부담한다.
1. 경기장 사용료(전력, 수도, 난방비 등 포함)
2. 경기 운영 요원에 대한 수당(연맹파견 요원 제외)
3. 경기진행에 필요한 용역비
4. 연맹 통합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광고 사용료
③ 연맹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입장료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36조 (비공식 경기의 수익금)
연맹이 주최하는 비공식 경기의 순수익(총수입 중 소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배분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수지 보고)
구단은 총재가 요구하는 경우에 공식 비공식 경기를 대회 별, 경기 별로 구분하여 대회 수지 결산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홍보
제38조 (홍보 자료)
① 구단은 국내 신인선수 선발이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홍보자료가 수록된 구단 소개 자료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단의 연혁
2. 등록 선수 및 임직원 명단
3. 시즌별 구단 전적
4. 시즌별 선수의 경기 통계 자료
② 제1항의 구단 소개 자료에는 선수, 감독 및 코치의 키, 몸무게, 위치, 생년월일, 출신학교, 경기기록 등 경력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39조 (미디어가이드북)
연맹은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홍보를 위한 기초 정보 자료로써 제38조의 각종 자료를 수록한 미디어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제40조 (뉴스레터)
연맹 및 각 구단은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을 위한 뉴스레터를 발간, 배포한다
제41조 (미디어 협조)
① 미디어측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또는 기자 회견실에서 선수 및 코칭스탭에게 공식 기자회견을 요청 할 경우, 해당 선수 및 코칭스탭은 의무적으로 기자회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미디어측의 공식 요청에 대한 협조는 시즌별 연맹의 ‘대회 운영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표창
제42조 (표창)
① 연맹은 연맹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과 연맹 발전에 공헌한 자 등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불법도박 또는 경기조작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③ 표창 및 포상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공식경기 표창 구분)
① 공식경기에 따른 구단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1. 정규리그 1위, 2위, 3위
2. 챔피언결정전 우승 및 준우승
3. 그 밖에 상벌 규정에서 정한 시상
② 공식경기에 따른 개인 시상은 연맹의 ‘대회운영 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절 선수의 정의
제44조 (등록 선수)
① 등록 선수는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수를 말한다.
② 시즌별 등록 선수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출전 선수)
출전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선수로 임의탈퇴선수, 정원외선수, 수련선수를 제외한 등록 선수를 말한다.
제46조 (신인 선수)
신인 선수는 구단에 지명되거나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로서, 연맹이 정한 신인선수 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선수(귀화선수 포함)를 말한다.
제47조 (정원 외 선수 및 수련 선수)
① 정원 외 선수는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3라운드부터 선발한 선수 중 1명으로 선수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련 선수는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라운드 외에서 지명된 선수 또는 지명되지 않은 선수 중 구단이 수련 선수로 등록한 선수를 말한다.
제48조 (자유계약 선수)
① 자유계약 선수(Free Agent, 이하 ‘FA선수’라 한다)는 등록 선수 가운데 연맹이 정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총재가 FA자격 취득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FA자격취득 선수는 연맹의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FA자격 취득선수가 교섭기간 내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미 계약 FA선수로 공시되며, 남자부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해외 및 병역의무 기간 제외)이 경과할 시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 전환공시되며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49조 (임대 선수)
①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여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
② 국내임대선수는 구단 간의 합의하여 국내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
제50조 (권리보유 선수)
권리보유 선수는 구단이 소속 등록선수 가운데 배타적으로 다음 시즌 선수계약 권리를 보유한 선수를 말한다.
제51조 (웨이버 선수)
웨이버 선수는 구단이 소속 등록선수(정원 외 선수 및 수련선수 포함) 가운데 다음 시즌 선수계약 권리를 포기한 선수로서,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제52조 (임의 탈퇴 선수)
① 임의 탈퇴선수는 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구단이
복귀조건부로 임의탈퇴선수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며, 복귀할 때까지의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3조 (은퇴 선수)
은퇴 선수는 선수 본인이 선수생활을 종료하고자 하는 선수를 말하며,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선수가 선수생활을 종료하고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이 연맹에 은퇴동의서를 제출한 후 은퇴선수로 접수한다. 단, 은퇴선수로 접수 시 연맹은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하여 공시하며,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4조 (자유신분 선수)
자유신분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수로서 총재가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자유신분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권리보유 선수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퇴를권유받아 선수등록 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선수
2.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웨이버 선수(정원 외 선수, 수련 선수 포함)가운데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
3.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참가하여 구단에 의해 지명된 후 구단이 정밀건강검진 결과, 부상·질병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선수
4. 은퇴선수로 접수된 선수 및 남자부 미 계약 FA선수로 상기 제48조 3항에 의거 전환공시된 선수
제55조 (자격정지 선수)
① 자격정지 선수는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기한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로 총재가 자격정지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자격정지 선수는 해당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 포함된다.
제56조 (이적 선수)
이적 선수는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를 말한다.
제57조 (재활 선수)
① 재활 선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맹의 자문 의사로부터 5주이상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아 총재가 재활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재활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교체기간 중 공식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팀벤치에 앉을 수 없다.
제58조 (일시교체 선수)
① 일시 교체 선수는 부상선수를 대신하여 해당기간 동안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말하며, 선수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4주 내에 이루어질 경우 시즌 대체 선수로 등록한다.
② 일시교체 선수는 4주 이후에는 원래 신분으로 상호 복귀한다.
제59조 (시즌대체 선수)
시즌 대체 선수는 기존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사건, 사고로 인해 시즌 종료까지 선수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 선수정원에 포함된다
제60조 (병역의무 선수)
병역의무 선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복무, 소집 중인 선수를 말한다.
제61조 (해외동포 선수)
해외동포 선수는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선수를 말한다.
제62조 (외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선수로서 국내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배구연맹의 이적동의 절차를 마친 선수를 말한다.
제63조 (귀화선수)
귀화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로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선수를 말한다
제2절 선수계약
제64조 (선수계약)
① 구단과 선수는 이사회가 정한 연맹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인정시기 및 범위는 연맹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선수가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5조 (성실 의무)
선수는 연맹 및 구단의 명예를 드높이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선수 이행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의 참가
2.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교육의 참가
3.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4. 구단의 계약에 의한 이적 시 합의사항 준수
5. 연맹 또는 구단이 기획한 배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광고 출연 및 홍보활동 참가
6.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진단 및 검사
7.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구단에 즉시 통지
8.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유니폼과 경기용품의 착용
9.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10. 공식경기 및 행사 시 연맹과 구단이 지정한 교통편과 숙소의 이용
11.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의 준수
제67조 (금지사항)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연맹 또는 구단을 비방하는 행위
2. 구단의 기술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외부누설 행위
3. 연맹 또는 구단과 문서로 사전 합의하지 않은 광고 활동
4. 연맹 또는 구단과 사전 합의하지 않은 에이전트 등 제3자와의 배구 또는 다른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
5.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과 도박 및 배구경기와 관련한 사행 행위
6.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관여 행위
7. 연맹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광고 출연 및 홍보활동
8. 기타 연맹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68조 (비용 부담과 용품 사용)
① 선수의 공식 경기 및 행사 참가 경비는 구단이 부담한다.
② 선수의 경기 및 훈련에 필요한 공동 용품은 구단이 구입·공급하도록 하고 유니폼 등 개인 용품은 구단이 선수에게 무상으로 지급 한다.
제69조 (특약 사항)
선수계약서는 연맹의 ‘규약’과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보험가입 등 계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70조 (선수 등록 및 공시)
① 구단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수등록 규정’에서 정한 선수등록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의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등록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선수계약과 선수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시기간은 공시일로부터 10일로하며, 다른 구단은 이 기간에서만 선수등록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연맹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선수 연봉액과 계약기간은 예외로 한다.
⑤ 선수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 따른다.
제71조 (선수 초상 등의 사용)
① 선수는 배구활동(연맹과 구단의 경기, 훈련, 행사) 중의 방송, 보도에 사용되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또한 연맹 사업에 사용하는 선수의 성명권과 초상권은 선수계약기간 중 구단에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단, 선수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그로부터 1년간 구단은 선수초상 등이 부착된 재고상품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② 선수는 연맹 또는 구단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배구의 보급 및 광고 홍보에 사용될 소재 제작(사진 촬영, 필름, VIDEO 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비, 식비 등의 소요 비용은 제작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선수는 대가를 지급 받는 방송 및 여러 가지 행사의 출연과 신문, 잡지, 인터넷의 기사게재 그리고 모든 광고활동에 대하여 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광고 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구단에 요구할 수 있고 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 활동은 연맹 또는 구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것은 안 된다.
⑥ 제1항의 연맹 사업과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활동 등으로 발생한 대가의 분배는 선수와 구단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절 선수의 보수
제72조 (보수의 구성)
① 선수의 보수는 연봉과 옵션으로 구성한다.
②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보수를 말한다.
③ 옵션은 상기 ②항에서 정한 연봉 외에 승리수당, 출전수당, 훈련수당,성과수당 등 배구활동 관련 보상과 계약금, 부동산, 차량제공, 모기업 및 계열사 광고 등 배구활동 외적인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단, 성적에 의해 모든 선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항공료, 선수단 숙식비,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은 제외한다.
제73조 (샐러리 캡과 옵션 캡)
① 샐러리 캡은 매 시즌 구단별 등록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봉 총액상한을 말하고
옵션 캡은 매 시즌 구단별 등록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옵션 총액상한을 말한다.
해외임대 선수와 외국인선수, 신인선수, 정원 외 선수, 임의탈퇴 선수, 병역의무 선수 및 수련선수의 연봉과 옵션은 샐러리 캡과 옵션 캡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남자부는 22/23시즌부터 신인선수 연봉을 샐러리 캡과 옵션 캡에 합산한다.
② 다음 시즌 샐러리캡 규모와 샐러리캡의 최소 소진율은 매년 V리그 시작전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등록기일이 지난 후의 추가 등록선수에 대한 샐러리캡은 월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단, 군 전역 선수의 연봉은 복귀 등록시점에서 잔여연봉만 샐러리캡에 적용한다.
④ 매 시즌 종료일로부터 다음 시즌 선수 등록일 사이에 선수계약 및 이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감하는 샐러리 캡 및 옵션 캡의 초과분/부족분은 샐러리 캡 및 옵션 캡 적용에서 제외한다.
⑤ 샐러리 캡 및 옵션 캡(여자부는 승리수당 미포함)에 적용되는 선수 연봉과 옵션은 계약서에 명기된 총 금액으로 한다.
단, 남자부는 2022/23시즌부터 시행한다.
제74조 (이적 선수의 샐러리 캡 및 옵션 캡)
① 이적선수의 샐러리 캡 적용은 이적한 구단과 계약한 금액의 월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적 선수의 연봉과 옵션의 총액은 이적 바로 전 소속 구단과 계약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적 선수의 옵션 캡 적용은 이적한 구단과 계약한 금액을 적용한다.
③ 이적 선수에 대한 연봉 지급일은 양도·양수구단의 합의에 따른다.
제75조 (샐러리 캡 및 옵션 캡 준수여부 확인)
① 각 구단은 이사회가 정한 샐러리 캡과 옵션 캡 및 최소소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 신생 구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재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샐러리 캡과 옵션 캡 준수여부(위반 및 최소소진율)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구단은 7월 15일까지 이전 시즌 구단 전체 선수의
‘개인별 사업 소득세 월단위 원천징수 영수증’(전년 7월 1일 ~ 금년 6월 30일)및 필요 시 연맹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연맹은 구단의 샐러리 캡과 옵션 캡의 준수여부를 9월까지 검증한다.
단, 최소소진율과 관련하여 군 입대선수 및 임의탈퇴선수의 보수는 가감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샐러리 캡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샐러리 캡 위반 시 ‘상벌규정’ <별표 1> 제7조 제5항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제76조 (연봉조정)
① 구단과 선수는 선수의 구단 공헌도를 반영하여 매년 연봉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구단과 선수는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서 정하는 등록기일까지 선수의 연봉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벌위원회에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연맹 등록선수로서 최초 2시즌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와 FA선수는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7조(최저 연봉)
① 최저 연봉이라 함은 개별 등록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봉 중 최저 하한액을 말한다.
② 최저 연봉은 매 시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 (수련선수 연봉)
수련선수의 연봉은 매 시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 (국내 신인 선발선수의 연봉)
국내 신인 선발 선수의 연봉지급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 (외국인 선수의 연봉)
① 외국인 선수의 최고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선수는 연봉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1조 (지급금지)
구단과 선수는 연맹의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옵션에 의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대가 등을 지급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4절 신인선수 선발
제82조 (신인선수 선발제도)
연맹의 국내 신인선수는 신인선수 선발제도(이하 ‘드래프트’ 라 한다.)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83조 (신인선수의 자격)
드래프트 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말한다.
1. 남자부
가. 해당 연도 시즌 개막전에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나. 대학 재학 중인 선수이거나 고교졸업예정 선수로서 소속 총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배구선수로 활동하다 귀국해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라. 귀화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단, 귀화 신청 접수 후 귀화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도 참가 가능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자격에 준하는 선수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2. 여자부
가. 해당 연도 시즌 개막전에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나. 프로출범 이전에 은퇴한 선수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배구선수로 활동하다 귀국해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라. 귀화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단, 귀화 신청 접수 후 귀화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도 참가 가능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자격에 준하는 선수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제84조 (자격 제한)
드래프트 대상선수가 학교, 직장, 체육단체 등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선수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 (드래프트 시기)
① 총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드래프트 시행 1개월 전에 드래프트 대상선수를 공시한다.
② 매년 드래프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6조 (드래프트 방식)
① 구단별 1차 라운드 드래프트 지명순위는 직전년도 V-리그 최종성적에 따른 차등 확률제로 지명권을 부여한다.
② 2차 라운드의 각 구단의 선수 지명은 1차 라운드의 역순으로 한다.
③ 3차, 4차 라운드부터는 1차, 2차 라운드와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
④ 드래프트는 제1, 2, 3항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7조 (구단의 권리)
구단은 드래프트에 의하여 지명한 선수와 계약할 권리를 갖는다.
제88조 (구단의 위험 부담)
드래프트에 의하여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하거나, 선수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명 구단이 부담한다.
제89조 (입단거부 선수)
① 드래프트에 의하여 구단에 지명된 선수가 지명구단과 입단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입단거부 선수로 공시되며,
공시시점부터 5시즌 간 지명구단을 포함, 연맹회원사 어느 구단과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입단거부 선수는 5시즌이 경과한 후에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연맹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최초 지명구단에 입단을 거부한 선수에대한 출신학교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0조 (미지명 선수)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를 말하며, 미지명 선수는 다음 시즌의 드래프트에 참여하여 구단의 지명을 받아야만 연맹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제91조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구단 및 그 소속 구성원이 드래프트 시 사전모의, 담합, 매수 등 선수 선발을 위한 모든 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상벌규정’ <별표 1>에 의하여 징계 및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92조 (선수의 계약기간)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의 계약기간은 1시즌 이상 5시즌 이하로 구단이 자율로 정한다. 단, 고졸선수의 경우는 1시즌 이상 6시즌 이하로 한다.
제5절 이적
제93조 (이적 선수의 요건)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1.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2. 웨이버 선수로 공시 기간 중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3. 제1호의 경우에서 해당 선수가 양도·양수를 거부할 경우는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가 되며,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다.
제94조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5조 (이적기간 및 제한조치)
① 선수의 이적기간 및 제한조치는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 따른다.
② 구단은 선수 이적 후 10일 이내에 연맹에 선수이적 공시를 요청해야한다.
제96조 (이적의 효력)
① 선수의 이적은 해당 구단 간 계약서에 서명하고, 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이 각각 연맹에 이적등록 후 공시함으로써 선수계약과 이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이적 공시일로부터 양도구단의 선수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양수구단으로 승계한다.
제97조 (선임)
구단은 감독 1명 및 코치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8조 (자격)
① 감독 및 코치는 체육 지도자로서 인격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가 학교, 직장, 체육단체 등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9조 (성실 의무 등)
감독 및 코치의 성실 의무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계약)
① 구단이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1부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는 계약 기간 중에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1조 (등록)
구단은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연맹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 (복장)
벤치에 앉는 감독 및 코치의 복장은 연맹의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 (자격)
연맹의 공식·비공식 경기를 담당할 심판은 연맹이 인정한 심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04조 (선임과 성실의무)
① 총재는 적정 인원의 전임 및 초빙 심판을 선임하여 운영한다.
② 심판의 성실 의무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 65조부터 제67조까지를 준용하며, 심판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5조 (복장과 용품)
① 심판은 연맹이 지정한 복장과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장과 용품은 연맹이 제공한다.
제106조 (보수)
전임 심판의 보수는 연맹의 ‘위임계약서’에 의하여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고, 초빙 심판의 보수는 매경기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07조 (계약의 제한)
심판 및 심판위원은 연맹 위임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구단과 고용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8조 (수익사업)
① 연맹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구와 관계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수익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109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권리)
① 연맹이 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권리는 연맹에 있다.
1. 공식 후원사 선정 사업
2. 방송중계권 및 뉴미디어 권리 판매 사업
3. 연맹 각 부문별 사업권자 선정 사업
4. 지적재산권의 확보·관리 및 활용 사업
5. 관중유치 및 연맹 프로모션 사업
6. 구단 통합 마케팅 사업
7. 경기시설의 임대차 및 운영 사업
8. 연맹 자산 및 기금의 운용 사업
9. 그 밖에 수익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사업은 구단에게 그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0조 (지적 재산권 등 사업)
① 계약기간 중 구단의 상표권과 구단의 경기 공식기록 등의 저작권 및 구단 소속 선수·감독·코치들의 배구활동과 관련된 성명권과 초상권(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권리는 구단에 있다.
②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경기의 공식기록 및 연맹이 제작한 영상물 등의 저작권 등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권리는 연맹에 있다.
③ 배구활동과 관련 없는 선수·감독·코치의 퍼블리시티권은 원칙적으로 선수·감독·코치 개인에게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홍보를 목적(화보집, 구단소개 책자 등)으로 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선수·감독·코치의 계약 종료 후 1년간 구단은 이름, 서명, 초상 등이 부착된 재고 상품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수·감독·코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적 전 구단은 이들에 대한 권리를 계약 종료일까지 갖는 것으로 한다.
⑤ 연맹의 통합 마케팅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구단이 연맹에 위임하고 그 권리는 양도한다.
제111조 (신규사업)
신규 사업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 (상벌위원회)
① 연맹의 상벌 및 그 밖에 분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연맹과 구단 및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연맹의 정관, 규약, 모든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금 부과 여부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심사 기준 및 절차는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13조 (상벌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상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구인 1명
2. 언론인 1명
3. 법조인 2명
4. 연맹 사무총장
5. 총재가 위촉하는 2명
③ 상벌위원회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재가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1년씩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114조 (상벌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① 상벌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 소집하고 이의신청 및 징계 등에 대한 결정은
상벌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의한다.
② 그 밖에 상벌위원회의 회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연맹의 ‘상벌규정’ 에 의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이해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된다.
제115조 (징계)
구단과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16조 (경기조작 배상)
① 연맹 및 구단의 소속 구성원 중에서 경기조작 또는 사전 담합에 관여한 사람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구단이 경기조작 및 사전담합에 관련된 선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다른 구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양도(임대) 구단은 관련 비용 (이적료, 임대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전액을 양수 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선수가 경기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기본금 연액의 일정액을 구단에 배상하되, 그 범위는 연맹이 정한다.
제117조 (표준계약 위반사항)
구단은 선수가 합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훈련 및 경기에 게을리 하거나
구단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단 내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18조 (제3자의 위반 행위)
연맹과 구단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이 제3자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행하도록 한 경우, 연맹과 구단 및 구단소속 구성원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9조 (징계ㆍ제재금의 기준)
① 징계 및 제재금의 부과기준은 연맹의 ‘상벌규정’ 별표1~4와 같다.
② 선수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징계 및 제재금의 부과기준은 연맹의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20조 (제재금의 병과)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경우 제재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징계대신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단과 연맹 및 구단 그 소속 구성원에 부과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제재금부과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1. 구단 : 4억 원 이하
2. 개인 : 3천만 원 이하
제121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반칙금)
①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이 공식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연맹의 규약, 규정, 대회운영 요강,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총재는 연맹의 ‘상벌규정’ 별표2~3에 따라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당행위자는 총재로부터 반칙금 부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맹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반칙금을 부과 받은 부당행위자는 반칙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칙금 부과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반칙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22조 (총재의 시정요구)
① 총재는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이 연맹의 정관, 규약과 모든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미이행 포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위반자가 제1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23조 (긴급제재)
① 상벌위원회는 경기 중 자격상실, 폭행 등의 사고로 경기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팀의 다음 경기 이전에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총재가 해당 선수 등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회 이내에서 경기출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상벌위원회가 제2항의 경기출전 정지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총재의 출전정지 명령은 유효하고 총재의 출전정지명령에 해당하는 징계는 이미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상벌위원회가 제2항의 경기출전정지 처분을 부과받은 사람에게 제재금 부과로 결정하는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1회로 환산하여 집행한다.
⑥ 경기운영본부장은 불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 경기 종료 후 경기운영본부를 소집하여 즉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4조 (부당선수계약의 특례제재)
구단 및 그 소속 구성원이 선수와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구단 및 선수에게 각각 위반 연봉의 10배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0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5조 (가중 제재)
징계 또는 제재금을 부과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연맹의 규약과 모든 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상벌위원회는 이 규약에 정한 징계의 상한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징계 및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6조 (양벌규정)
구단 소속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성원 개인의 징계 외에 소속 구단에 대하여도 4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7조 (제재금의 납부)
제재금은 징계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맹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 (납입지연에 대한 제재)
① 제재금과 반칙금은 납입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입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당 해당 금액의 1/100을 추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반자가 14일 이상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상벌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횟수 출전정지 결정을 한다.
제129조 (제재금 및 반칙금의 운용)
제재금 및 반칙금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수의 복지후생 및 배구발전 기금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대상 선정과 세부 운용 지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0조 (이의신청)
①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은 경기, 심판, 선수 등에 관한 여러 제도와 연맹 운영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의 심사 기준 및 절차는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31조 (이의, 조정 등에 대한 재심)
연봉조정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2조 (총재의 재심)
① 총재는 이 규약에 의한 재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② 총재는 필요한 경우,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도 상벌위원회 결정의 집행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3조 (재심 청구인의 진술권)
① 총재가 재심청구 사건을 심사할 때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한다.
제134조 (결정의 구속력)
상벌위원회 및 총재의 결정은 연맹 및 구단과 그 소속 구성원을 구속한다.
제135조 (불이익 변경금지)
총재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36조 (감면 및 복권)
총재는 징계 및 제재금 또는 반칙금을 받은 구단 또는 개인에 대해 이사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이의 감면 및 복권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약 시행 전 연맹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모든 회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연맹이 체결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맹 정관 및 규약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맹이 승계한다.
제정 2004. 12. 27.
개정 2005. 10. 27.
개정 2010. 08. 28.
개정 2013. 09. 05.
개정 2016. 08. 30.
개정 2018. 12. 19.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의 규약에 따라서 선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수등록을 하여 선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등록선수에게 적용된다.
제3조 (등록 선수의 정원 및 공식경기 출전)
① 등록 선수의 정원은 14~18명까지로 한다. 단, 정원에는 외국인 선수, 해외 임대선수, 임의탈퇴선수, 병역의무선수, 정원 외 선수, 수련 선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등록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 기간 중 등록 선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수 충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 외 선수(남자부만 적용)
2. 수련 선수
3. 자유신분 선수
4. 병역의무 선수
5. 임의탈퇴 선수
6. 총재가 특별히 승인하는 선수
제4조 (등록 선수의 자격)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의무적으로 선수 등록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1. 선수 재계약을 체결한 기존 선수
2.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 가운데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선수
3.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수련선수
제5조 (선수 등록)
① 구단은 국내 선수의 등록을 위하여 다음 기간에 선수의 등록을 해당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1차 : 6월 30일까지
2차 :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실시 이후 15일까지
(당해년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라 변동 가능)
3차 : 추가선수 등록은 3라운드 종료일까지
(단, 선수등록규정 제22조에 의거 추가등록 가능)
② 선수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1부
2. 선수계약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조정 신청서 중 어느 하나의 사본 등 각 1부
3. 이적 동의서 1부(필요 시)
4. 은퇴 동의서 1부(필요 시)
5.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6. 부정방지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그 밖에 총재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 (신인 선발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신인선수에 대해 지명 후 정밀 건강 검진을 거쳐 15일 이내에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구단이 선수계약을 포기한 신인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다.
③ 귀화예정으로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는 귀화 절차가 완료되어야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④ 입단을 거부한 신인선수에 대해서는 한국배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89조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이적 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이적선수의 등록을 위하여 구단 간 선수 양수·양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일 부터 10일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1부
2. 선수 양수·양도 계약서 1 부
3. 이적 동의서(필요 시) 1부
② 경기 개시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이적 등록 서류에 한하여 해당 선수는 다음 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③ 이적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공시가 불가하다.
1.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로부터 FA보상 절차완료일까지 국내선수 간의 이적
2. 팀 창단 지원조건으로 신인선발제도에 따라 1라운드에 지명된 신인선수의 1시즌 간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여자부 제외)
3. 계약체결일부터 11일 이후에 등록을 요청한 이적
④ 시즌 중 이적선수는 이적 후 차기시즌에는 이적 직전 팀으로의 복귀는 제한된다.
제8조 (정원 외 선수 등록)
① 구단은 등록선수 정원을 초과하여 선수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부터 선발된 선수 1명에 한하여 정원 외 선수로 등록 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정원 외 선수를 신인선수 등록 기일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구단과 정원 외 선수로 계약한 선수는 다음 시즌에 구단과 등록선수 또는 정원 외 선수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드래프트에서 정원 외 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입단계약을 거부할 경우, 연맹 규약 제89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련 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수련선수를 신인선수 등록기일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단과 수련선수로 계약한 선수는 등록선수 또는 수련선수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수련선수의 등록선수 전환은 당해 시즌 1라운드 종료 후 부터 가능하다.
③ 드래프트에서 수련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입단계약을 거부할 경우, 연맹 규약 제90조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병역의무 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소속 등록선수가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할 경우 병역의무개시 및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병역의무 선수에 대해 연맹에 공시요청하며,
병역의무 선수는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된다.
단, 구단이 병역의무선수의 공시요청을 하지 않았을 시, 해당선수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다.
② 병역의무를 마친 선수는 병역의무 개시 당시의 소속구단 또는 구단 및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구단(이적 및 임대 포함)으로만 복귀가 인정되며,
병역의무 만료일 다음날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③ 병역의무중인 선수에게는 구단이 자율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샐러리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해외 임대선수의 등록)
① 해외 임대선수의 국내리그 복귀는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전날까지 국내 원소속 구단으로만 복귀할 수 있다.
② 해외임대선수는 소속구단의 선수정원 및 샐러리캡에서 제외된다.
③ 본 조 개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임대는 이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국내 임대선수의 등록)
① 국내리그 소속 구단끼리 합의에 따라 임대된 선수는 임차구단이 연맹에 국내 임대선수로 등록을 신청한다.
임대선수는 임차구단의 선수정원에 포함되며, 임차구단과의 계약 연봉으로 임차구단의 샐러리캡에 포함한다.
②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V-리그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③ 팀 창단 지원조건으로 신인선발제도에 따라 1라운드에 지명된 신인선수는 1시즌 간 다른 구단으로의 임대를 할 수 없다(여자부 제외).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구단 간 임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제13조 (자유신분 선수의 등록)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 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
제14조 (웨이버 선수의 공시)
① 구단은 매 시즌 선수등록에 앞서 소속 등록선수 가운데 다음 시즌 선수계약을 포기한 웨이버 선수의 명단을 6월 10일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② 웨이버 선수의 공시기간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공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웨이버로 공시된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웨이버 선수가 다른구단과 계약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웨이버 선수에 대해 나머지 연봉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공시된다.
④ 소속 구단과 계약이 만료된 웨이버 선수가 다른 구단과 계약하지 못한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다.
⑤ 위 ②항의 공시기간 중 웨이버공시를 하지 않고, 선수 등록시 구단에서 은퇴처리한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다.
제15조 (임의탈퇴 선수의 등록)
① 임의탈퇴선수는 등록선수 정원에 제외된다.
② 임의탈퇴 선수의 선수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임의탈퇴 선수의 해지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가능하다.
1.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부터 FA보상 종료일까지
제16조 (은퇴 선수의 공시 및 등록)
은퇴선수는 해당시즌 등록선수에서 제외되며 자유신분선수로 전환 공시된다.
단,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선수가 은퇴를 요구할 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고 등록선수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외국인 선수의 등록)
① 외국인 선수는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승인받은 해당 선수의 국제이적 동의서(ITC)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한 사증 발급 인증서 번호
또는 사증사본을 첨부하여 오후 6시까지 연맹에 공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맹에 등록한 선수는 익일부터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③ 매 시즌 외국인 선수의 신규 등록 기한은 제한이 없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교체는 V-리그(정규리그, 준플레이오프전, 플레이오프전,챔피언결정전 포함)
기간 중에는 2회에 한해 가능하며
부상,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리그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해 추가 교체가 가능하다. 단, V-리그 시작 전에는 교체 횟수의 제한이 없다.
⑤ 외국인선수 교체 및 그 밖에 사항은 연맹의 ‘외국인선수 관리규칙' 에 따른다.
제18조 (일시교체 선수 또는 시즌대체 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선수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선수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 교체 또는 시즌 대체를 연맹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일시 교체선수는 같은 구단 소속 정원 외 선수 및 수련선수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1부
2. 부상선수의 연맹 커미션닥터 진단서(4주 이내) 등 그 밖에 연맹 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시즌 대체선수는 같은 구단 소속 정원 외 선수(남자부에 한함) 및 수련선수 또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선수, 국내 임대선수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V-리그 개막일부터 국내 임대선수로, 네 번째 라운드시작일로부터 챔피언결정전 종료일까지 자유신분 선수로의 시즌대체는 할 수 없다.
④ 구단은 시즌 대체선수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1부
2. 선수 계약서 사본 1부
3. 부상선수의 연맹 커미션닥터 진단서(5주 이상) 등 그 밖에 총재 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⑤ 일시교체 선수는 등록일로부터 4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제19조 (등록의 공시 및 효력)
① 구단은 정규리그 종료 후부터 FA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상이 종료될때까지 연맹에 은퇴, 임의탈퇴, 웨이버, 이적 및 임대, 자유신분선수 등 선수신분에 관한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연맹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등록된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일로 부터 선수 등록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시기간은 공시일로부터 10일로 하며, 다른 구단은 이 기간에서만 선수등록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등록내용 변경 금지)
구단은 등록을 마친 후 선수 계약서, 연봉 계약서 또는 선수 양수·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등록신청서의 효력)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2조 (등록기일의 특례)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선수계약을 체결 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다른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일이 달리 정해져 있는 선수의 경우 그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유신분 선수
2. 임의탈퇴 선수
3. 병역의무 선수
4. 자유계약선수
5. 이적선수
6. 신인선수, 수련선수 또는 정원 외 선수
7. 일시 교체선수 또는 시즌 대체선수
8. 국내외 임대선수
제23조 (등록말소 및 선수 정원 제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등록선수정원에서 제외한다.
① 말소
1. 등록 선수가 사망한 경우
② 등록 선수 정원에서의 제외
1. 임의탈퇴 선수
2. 병역의무 선수
3. 부상·질병으로 인해 시즌 대체된 선수
4. 해외임대 선수
제24조 (연봉조정신청)
① 구단은 연봉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 마감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에 대하여 등록 마감일까지 상벌위원회에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연봉조정을 신청한 선수에 대하여 다른 등록 선수들과 함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봉 조정을 신청한 선수는 등록 선수로 인정된다.
제25조 (그 밖에 사항)
선수 등록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의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자부 : 제정 2007. 05. 10.
개정 2008. 08. 13.
개정 2010. 11. 24.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10. 02.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03. 20.
개정 2020. 10. 06.
남자부 : 제정 2010. 02. 26.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03. 20.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따라서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이하 ‘FA선수’라 한다)관리에 관한 규정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FA선수의 자격취득)
① 매 시즌 출장(경기중 한 랠리에만 교체투입 되어도 한경기 출장으로 인정)경기가 정규리그 전체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인정하며 이 같은 기준 조건을 5시즌(고졸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자격을 취득한다. (전체경기 인정 비율 40%는 2019~2020 시즌부터 모든 선수에게 적용한다.)
② 전항의 FA 충족 시즌 수는 ‘2013~2014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부터 적용된다.
③ 4시즌(고졸 입단선수는 5시즌) 이후 해외 진출 자격을 부여한다.(단, 구단과 사전합의 시 시즌제한은 없다.)
④ 해외임대기간은 FA자격 기간에 포함하고 국내 복귀 시 FA규정에 의거 협상한다. (단, 임대료 관련 권한은 구단에 있다.)
⑤ 해외임대 선수의 자유계약 선수 자격취득은 선수등록규정 제11조(해외임대선수의 등록)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의 우선)
① FA선수 자격취득을 정한 제2조의 규정은 구단과 선수 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장래에 체결될 계약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선수는 소속구단과 FA자격 취득 전 까지는 묵시적 연장 속에 매년 연봉조정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교섭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제13조의 규정은 연맹의 ‘상벌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4조 (FA자격 취득선수 공시)
연맹은 시즌 종료 후 자격취득 조건을 심사하여 해당 연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제5조 (FA선수계약의 교섭기간)
① FA선수의 협상기간은 챔프전 종료 3일 후 연맹에서 FA선수를 공시한 후 2주 동안 FA선수와 모든 구단이 자유롭게 협상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FA선수와 구단이 다음 시즌 선수계약의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 구단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연맹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해당 연도 교섭기간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미계약 FA선수로 공시한다.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그 선수는 해당 시즌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다음 시즌 FA 교섭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④ 연맹은 FA선수가 ①항 내지 ③항의 교섭기간 이전 또는 기간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입대하는 경우
FA선수 또는 원소속 구단으로부터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교섭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교섭의 순서, 방법 등은 ①항 내지 ③항을 따르되, 연맹은 FA선수의 입대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간, 절차, 내용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제6조 (선수계약의 조건)
FA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는 3시즌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에 따르는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조정 불청구)
구단 및 FA선수는 선수계약 협상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에 대한 조정을 연맹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8조 (FA자격 재취득)
FA선수가 제2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리그 3시즌을 경과하면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9조 (구단의 보상 및 이적료 등)
① 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 시즌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 소속구단에 보상하여야 한다
1. 남자부 FA선수 보상방법
A그룹 : 기본연봉 2.5억 이상 |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5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 의 바로 전 시즌의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
---|---|
B그룹 : 기본연봉 1~2.5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300% (보상선수 없음) |
C그룹 : 기본연봉 1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150% (보상선수 없음) |
2. 여자부 FA선수 보상방법
A그룹 : 기본연봉 1억 이상 |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 의 바로 전 시즌의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
---|---|
B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1억미만 |
전 시즌 연봉의 300% (보상선수 없음) |
C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미만 |
전 시즌 연봉의 150% (보상선수 없음) |
② FA선수가 해당연도 교섭기간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되고, 1년후에 타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FA선수 중 해외리그로 진출하고 향후 국내리그 복귀 후 타구단과 계약시 원소속 구단에 보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보상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임의탈퇴 선수가 되고 5시즌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된다.
FA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연봉의 400%를 지불함으로써 종료된다.
⑤ FA선수 획득구단은 FA협상기간 종료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FA선수의 원소속 구 단에 보호선수 5명(여자부 6명)을 표기한 전체 선수 명단(병역의무중인 선수 포 함)을 제시해야하며,
원소속 구단은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3일 이내에 선택해 야 한다.
단,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계 약일을 우선하고 계약일이 같을 경우 바로 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수 외의 보상선수에는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⑦ 구단은 정규리그 종료 후부터 FA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상이 종료 될 때까지 연맹에 은퇴, 임의탈퇴, 웨이버,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⑧ 구단 간의 보상절차는 해당 연도 4월말까지 종료한다. 보상절차 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보상절차가 끝날 때 까지 해당 FA선수의 이 적등록은 제한된다.
⑨ 보상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보상선수의 연봉을 해당 선수가 원소속 구단과 바로 전 연도에 체결한 연봉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⑩ 상기 조건은 ‘2013~2014시즌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⑪ FA이적 및 보상 선수의 연봉(5,6월 월급여액)은 해당선수의 영입구단에서 지급한다.
제10조 (등록)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4월말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④항에 따라 교섭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입대 전 연맹이 달리 공시한 기한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단 당 FA선수 획득 수)
구단이 FA선수 중 바로 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12조 (FA선수의 양도 제한)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시즌 동안 계약을 체결한 FA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트레이드 및 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전교섭에 대한 제재 및 포상)
①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전접촉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 간의 자격정지를, 해당 선수에게는 2시즌 자격정지와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를 통하여 사전 교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위반사실이 3년 이내에 밝혀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제재한다.
③ 사전교섭 및 사전계약 등 불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제보자에게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으며,
연맹은 위반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5. 02. 17.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5. 24.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의 경기운영본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기준)
①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및 전문위원은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기운영위원 선발 전형을 거쳐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
②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및 전문위원의 연령 기준(7월1일부)은 만 40세부터 만 65세(가족관계등록부 기준)까지인 사람으로 한다.
단, 능력이 뛰어나 총재가 재임명 시 만 70세까지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의 정년은 만 70세(가족관계등록부 기준)까지로 한다.
④ 계약일 기준으로 정년에 도래 하지 않았으나 계약이후 정년기준에 도래하는 자는 당해시즌 종료 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본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1년씩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및 배정)
① 경기운영본부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전임위원 및 초빙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비율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매 경기에는 전문위원 중 경기감독관 1명, 심판감독관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 중 사후판독관은 2명으로 운영한다.
제4조 (경기감독관의 임무)
① 경기감독관은 경기장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여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② 경기감독관의 시간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개시 2시간 전
가. 경기관련 시설물 확인 : 전광판, 플로어, 경기장조명, 부저, 그 밖에 경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작동 상태 등
나. 비상 용품의 이상 유무 및 배치 상태 확인 등
다. 경기진행을 위한 심판감독관, 홈경기 운영책임자(구단직원) 및 개인기록원과의 사전 회의 등
(1경기:경기개시 100분전, 2경기:1경기 1set 종료 후)
라. 판독용 모니터의 작동상태 및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
2. 경기개시 40분 전
가. 경기출전 선수 명단 기록 확인 : 이름, 배번, 포지션
나. 경기개시 14분전 기록원에 제출된 스타팅 라인업선수 명단 확인(제출된 선수명단은 경기개시 이전에 수정 불가)
3. 경기개시 후
가. 기록석 경기요원 관리 감독 및 필요시 심판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 유도
나. 비디오 판독 및 판독결과 발표
다. 경기 중 판독에 대한 팀별 상황(문제점, 양 팀의 순간 점수등) 기재
4. 경기 종료 후
가. 스코어 시트(Score Sheet)의 정확한 기입 여부 및 주심과 각 팀 주장 선수의 서명 확인
나. 경기기록원 입회하에 경기 통계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다. 연맹에 경기감독관 보고서 및 경기감독관 체크리스트 제출
라. 연맹에 통계자료 전달여부 확인(연맹으로부터 자료확인 통보 전까지 개인기록원과 대기)
제5조 (심판감독관의 임무)
① 심판감독관은 경기 중 심판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시 경기감독관, 부심과 함께 비디오 판독·판정을 통하여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② 심판감독관은 선심, 기록원, 특히 마퍼·볼리트리버들의 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판감독관의 시간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개시 2시간 전
가. 경기개최의 이상 유무(선심,기록원,마퍼·볼리트리버들의 훈련교육 및 점검)
나. 경기진행을 위한 경기감독관, 홈경기 운영책임자(구단직원) 및 개인기록원과의 사전 회의 등(경기개시 100분전)
다. 배정 심판과의 사전회의
라. 배정 심판을 대상으로 알코올테스트 실시
2. 경기 중
가. 비디오 판독요청 시 경기감독관·부심과 판독
나. 심판의 경기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평가서 작성
3. 경기 종료 후
가. 심판평가서 및 알코올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나. 심판과의 경기 평가회의
다. 연맹당직자로부터 심판자료 접수완료 통보 전까지 대기
제6조 (사후판독관의 임무)
① 사후판독관은 경기종료 후 익일 각 호에 대한 사후 비디오판독을 실시한다.
1. 심판의 판정에 대한 정,오심 확인
2. 경기 중 실시된 비디오판독에 대한 정, 오독 확인
3. 선수 플레이에 대한 특이사항(비신사적 행위 등) 확인
4. 구단 및 유관단체에서 의뢰한 사항
② 사후판독관은 ①항의 내용에 대해 사후판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 (복장)
연맹의 공식경기 중 전문위원의 복장은 반드시 연맹이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 (채용)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및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전형절차에 의거 합격한 자 중에서 경기운영본부장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1. 다년간(2년 이상)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JURY로 활동한 자
2. 국가대표 출신자 또는 국내 외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3. 다년간(2년 이상) 국제 및 국제대회에서 심판분야위원으로 활동한 자
4. 연맹 전임·초빙심판으로 5시즌 이상 활동한 자 또는 국제심판 경력이 있는 자
5. 본부장이 특별히 임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6.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제9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지원서, 이력서, 기타 서류 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 (계약 및 제한)
경기운영본부장,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및 전문위원은 연맹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수행할 수 없다.
단, 책임자 직책이 아닌 실무 직책 수행 시 사전 연맹에 보고 및 승인 후 가능하다.
1. 회원사 배구단과 지도자(감독/코치) 계약
2. 국내 타 프로종목 단체의 직책
3. 국내 아마추어 배구 단체의 책임자 직책
4. 동종 업무분야 수행으로 업무 충돌 또는 리더십 범위중복되는 직책(경기·심판분야 종사)
제11조 (재계약)
제10조에 의하여 연맹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맹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전문위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전임 전문위원은 위임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일정액은 일정기간 균등분할 지급하고 일정액은 경기수당으로 지급한다.
전임 사후판독관은 위임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일정액을 일정기간 균등분할 지급한다.
2. 초빙 전문위원은 경기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3조 (관리)
경기운영본부장은 전문위원 개인별 관리카드를 배치, 전문위원의 인적사항, 상벌사항, 중요 신상변동 사항을 기록하여 전문위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위원회 운영)
1. 기술위원회는 경기규칙, 규정내용의 공유 및 V-리그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운영본부장이 주재하는 기술위원회를 연 4회 (컵대회 전, 시즌 전, 중, 후) 소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판실장 참석 하는 기술위원회를 연 4회 (컵대회 전, 시즌 전, 중, 후)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에 따라 경기운영본부장은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기운영본부 전문위원 및 심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고과)
경기운영본부장은 대회 종료 후 각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전문위원을 고과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한다.
제16조 (평가회의)
경기운영본부는 해당 경기 종료 후 또는 익일 경기 시작 2시간 전까지 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17조 (복무자세 등)
① 전문위원은 한국프로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경기운영본부 규정 준수 및 성실한 근무
2. 계약서상 이행사항 준수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경기배정 등)에 대한 보안
4. 항상 단정한 복장과 용모 및 한국배구연맹(KOVO) 전문위원의 명예와 품위 유지
5.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상호간 협조로 연맹 발전기여
② 전문위원은 공식경기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관계 규칙의 숙지
2. 지정 복장 착용
3. 경기시작 120분 전 경기장 도착 및 경기준비. 단, 사후판독관은 경기종료 후 익일 오전 10시까지 연맹에 도착하여 전일 전 경 기에 대해 재판독 실시
4.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기운영
5. 팀 관계자 및 선수와의 물리적 충돌 회피 및 공식적 규칙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
6. 경기 관련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경기 또는 판독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경기 개시 24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 종료시까지 일체의 음주행위
2. 다른 전문위원 및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한 비판
3. 대회기간중 팀 관계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전차용 행위
5. 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및 언행
6. 승부조작 가담 및 도박 등 사행성 잡기
7. 경기 또는 휴식 중 경기운영관계자 외 경기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제18조 (표창 및 징계)
총재는 규약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에 대하여 표창 및 징계를 한다.
제19조 (징계 및 제재금)
총재는 전문위원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배정제외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개인기록원 및 코트매니저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배정제외만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
1. 무단 결석의 경우 50만 원 이하 (회의 및 교육 등)
2. 소정시간을 초과하여 경기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30만 원 이하
3. 배정된 경기를 이유 없이 기피하였을 경우 100만 원 이하
4. 잘못된 규칙/규정 적용 시(로컬룰 포함) 50만 원 이하
5. 경기 중 비디오판독 시 오독을 하였을 경우 20만 원 이하 또는 배정제외 (1~3경기)
제20조 (보험)
연맹은 전문위원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맹과 전문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 육성 및 운영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2005. 02. 27.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5. 24.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심판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기준)
① 심판의 자격은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판은 만 24세부터 만 58세 미만(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기준)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3조 (구성 및 배정)
① 심판은 주심, 부심, 선심, 기록원으로 구분한다.
② 심판은 전임심판 및 초빙심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비율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매 경기에는 주심 1명, 부심 1명, 대기심 1명, 선심 4명, 대기선심 1명, 기록원 1명, 리베로 기록원 1명 등 10명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규리그 1지역 1경기에는 대기선심을 배정하지않는다.
제4조 (채용 등)
① 전임심판 및 초빙심판은 심판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 중 경기운영본부 추천을 받아 총재가 선임한다.
② 심판 전형방법 및 합격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전형 : 지원서, 이력서, 그 밖에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2. 실기 평가(70점 이상)
3. 이론 평가 : 경기규칙 및 기록법(항목 당 70점 이상)
제5조 (계약 및 제한)
전임심판은 연맹 심판 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전임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수행할 수 없다.
단, 책임자 직책이 아닌 실무 직책 수행 시 사전 연맹에 보고 및 승인 후 가능하다.
1. 국내 타 프로종목 단체의 직책
2. 국내 아마추어 전국단위 배구 단체의 책임자 직책
3. 동종 업무분야 수행으로 업무 충돌 또는 리더십 범위가 중복되는 직책(심판분야 종사)
4. 공식경기(V-리그, 컵대회 등) 및 연맹 주관행사 기간 내 국제, 국내 대회 심판 및 지도자
제6조 (재계약)
제5조에 따라 연맹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전임심판은 평가미달 및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전임심판의 보수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책정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고 초빙심판과 선심, 기록원, 리베로 기록원의 보수는 경기수당으로 지급한다.
제8조 (강습회)
심판강습회는 경기운영본부에서 정한 강습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소정의 연맹 강습회를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경기운영본부 심의를 거쳐 총재가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관리)
심판실장은 심판의 개인별 관리카드를 배치, 심판의 인적·상벌 사항 및 주요 신상변동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보고)
심판실장은 심판 강습회 결과 및 대회 종료 후 각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심판 평가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한다.
제11조 (평가회의)
경기운영실장, 심판실장, 전문위원, 심판은 해당 경기 종료 후 또는 다음 날 경기시작 2시간 전까지 심판평가서를 중심으로 심판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12조 (복무자세 등)
① 심판은 한국프로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관계 규칙의 숙지
2. 지정 복장 착용
3. 경기시작 120분 전 경기장 도착, 45분 전 알코올 테스트 검사
4.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기운영
5. 팀 관계자 및 선수와의 물리적 충돌 회피 및 공식적 규칙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
6. 경기 관련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심판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포함) 보고
② 공식경기 중 심판(주·부·선심, 기록)은 연맹이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1. 관계 규칙의 숙지
2. 지정 복장 착용
3. 경기시작 70분 전 경기장 도착, 45분 전 알코올 테스트 검사
4.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기운영
5. 팀 관계자 및 선수와의 물리적 충돌 회피 및 공식적 규칙문의 에 대한 명확한 답변
6. 경기 관련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심판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경기 개시 24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 종료시까지 일체의 음주행위
2. 다른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한 비판
3. 대회기간중 팀 관계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전차용 행위
5. 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및 언행
6. 승부조작 가담 및 도박 등 사행성 잡기
제13조 (표창 및 징계)
총재는 연맹의 규약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심판에 대하여 표창 및 징계를 한다.
제14조 (징계 및 제재금)
총재는 심판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배정제외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기록원 및 선심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경중에따라 배정제외만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
1. 배정된 경기를 이유 없이 기피하였을 경우 : 100만 원 이하
2. 무단 결석의 경우 : 50만 원 이하
3. 경기진행 미숙으로 관중소요사태 및 경기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 30만 원 이하
4.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경기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 30만 원 이하
5.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 : 30만 원 이하 / 배정제외(1~3경기)
6. 잘못된 규칙 적용시(로컬룰 포함) : 50만원 이하
7. 경기중 비디오판독 시 오독을 하였을 경우 : 20만원 이하 또는 배정제외 (1~3경기)
제15조 (보험)
연맹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맹과 심판이 공동 분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기운영위원수칙을 경기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통합한 신설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 육성 및 운영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2007. 11. 15.
개정 2013. 09. 05.
개정 2017. 02. 02.
개정 2017. 05. 24.
개정 2018. 10. 02.
개정 2018. 12. 19.
개정 2020. 06. 25.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 규약에 따라서 표창과 분쟁조정 및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식경기 표창’과 ‘공로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제3조 (공식경기 표창)
① 공식경기 표창은 ‘구단 또는 팀 시상’ ‘개인시상’ ‘기록상’ ‘기념상’으로 구분하며, 시상내역은 시즌별 ’대회운영요강’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한다.
② 공식경기 표창을 위한 시상식의 일시 및 장소는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식경기 시상)
공식경기에서의 구단 또는 팀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1. 정규리그 1위, 2위, 3위
2. 챔피언결정전 우승 및 준우승
3. 올스타전 우승 및 준우승
4. 컵 대회 우승 및 준우승
5. 공식경기 기간 중, 연맹 및 프로배구 이미지 고양에 가장 공헌한 구단
제5조 (공식경기 개인시상)
개인시상은 경기기록 또는 성적에 따라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한다.
제6조 (공식경기 기록상)
기록상은 트리플 크라운(서브, 블로킹, 후위공격 각 부문 3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식경기 기념상)
① 기념상은 공식경기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실적에 따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상 부문 및 선정 방법은 경기운영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공로표창)
공로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맹의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또는 개인
3. 배구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제9조 (표창의 제한)
①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구단과, 누적출전정지 경기 수가 3경기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개인은 해당 시즌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식경기 결과에 따른 구단 또는 팀 시상은 예외로 한다.
②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의한 공식경기 기록 수립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
1.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2. 규약 제67조 금지사항 위반행위
3. 다른 구단소속 구성원과의 금품수수 등을 비롯한 대가성 행위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징계 구분)
①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구단(단, 구단이 사전 인지한 건에 한함)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승점감점
라.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마. 제명
2. 개인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기간 또는 특정 수의 경기 및 영구 출전 정지
라. 사회봉사활동
마. 자격정지 및 제명
② 모든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③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
제12조 (제재금 및 반칙금의 납부)
제재금 및 반칙금은 연맹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금)
① 사실 확인된 프로배구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조작에 관한 제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전주에 대한 제보 : 최대 2억 원
2. 브로커에 대한 제보 : 최대 5천만 원
3. 선수 및 코칭스텝, 심판 등 경기관계자에 대한 제보 : 최대 3천만 원
4. 불법 스포츠도박 가담자에 대한 제보 : 최대 1천만 원
② ①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연맹 및 구단관계자(연맹 소속의 임직원, 심판, 전문위원 및 구단 소속의 임직원, 코칭스탭, 선수 등)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사실 최종 판결 후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50~200만원
③ 그 밖에 포상 세부기준과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연맹의 규약에 따라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이의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첨부>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의 제기로 해당 불이익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사절차)
위원장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또는 제14조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위원회를 소집·심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끝 마쳐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가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하거나 징계, 제재금의 부과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징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연봉조정심사)
① 연맹 규약에 의하여 선수의 연봉을 합의하지 못한 구단 또는 선수는 등록기일 오후 6시까지 위원회에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② 연봉조정 신청 시 구단 또는 선수는 각각의 연봉산출 소명자료를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연봉을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는 바로 전 연봉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제시액이나 선수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연봉을 조정한다.
위원회 조정 후 구단과 선수는 2일이내에 연봉합의서를 연맹에 제출,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정연봉에 대해 선수가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 탈퇴선수로 공시되며 구단이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로 다른 구단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⑤ 연봉조정은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8조 (재심 청구)
연맹 규약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구단명(개인의 경우 소속구단 및 지위)
3. 재심 청구의 취지
4.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19조 (재심 청구기간)
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경우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 청구를 할수 없는 기간은 재심 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재심 변론서의 제출 등)
총재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일 안에 변론서와 청구인의 인원 수에 따른 부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론서에는 재심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재심 자료의 정정•제출 등)
① 총재는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의 고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총재가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 구단 및 연맹에 대하여 심사자료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 구단 및 연맹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의 취하)
청구인은 총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3조 (재심의 각하)
총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 청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1. 재심 제기기간의 경과
2. 경기 중 플레잉 동작에 관한 심판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총재가 판단하는 처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접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제24조 (재심 기일지정의 통지)
총재는 재심을 할 경우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청구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총재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 청구인의 권리)
① 총재는 적어도 1회 이상 출석한 청구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청구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재심 결정서의 작성)
총재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재심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구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유 | 대상 | 징계조치 등 | |
---|---|---|---|
시정요구·징계 등 | 징계금 | ||
1. 문서 및 자료 등의 제출기일 미준수 및 미제출 | 구단 |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
① 선수계약/선수등록/연봉협상/선수이적 | 300만원 이하 | ||
② 기타 문서 및 자료 | 100만원 이하 | ||
2. 지정된 업무절차 미준수 | 구단 | 100만원 이하 | |
3. 연맹 공식 일정 또는 절차 무단 위반 | 구단 또는 개인 |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
① 연맹 시상식/대표팀 소집/올스타전 선발 | 200만원 이하 | ||
② 대표팀 소집 | 500만원 이하 | ||
③ 기타(행사,신인선수교육,부정방지 및 도핑교육 외) | 100만원 이하 | ||
4.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 |||
① 연맹 가입금 및 회비 납입 지연 | 구단 | 사유서 징구 후 최대 2월 기한연장 |
최초 지연시부터 지연이자 부과(월1/100) |
② 연맹 주최 공식경기 불참(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로 계열사의 요청에 따른 행사 참가는 제외) |
구단 | 사유서 징구 | 2,000만원 ~ 5,000만원 |
③ 타구단 활동구역 침해 | 구단 | 500만원 ~ 1,000만원 | |
④ 이해 상반 관계인 단체의 겸직금지 | 개인 | 500만원 ~ 1,000만원 | |
⑤ 제3자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에 임의참가 | 구단 | 사유서 징구 | 500만원 ~ 1,000만원 |
개인 | 100만원 ~ 300만원 | ||
⑥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 | 구단 | 1,000만원 ~ 2,000만원 | |
⑦ 연맹 명예 실추 행위 | 개인 | 1,000만원 ~ 2,000만원 | |
5. 선수의 보수(샐러리 캡+옵션 캡) 지급 관련 위반(외국인선수 포함) |
|||
① 선수의 보수(샐러리 캡+옵션 캡) 이외의 금전 및 대가 등의 요구 또는 지급·수령 시 |
구단 | 위반 금액 200% 제재금 부과 | |
개인 | 2시즌 자격정지(급여지급 금지) | 연봉 50% 제재금 부과(규정범위 내) | |
② 선수의 보수(샐러리 캡+옵션 캡)의 미지급시 | 구단 | 500만원 ~ 2,000만원(계약연봉 지금 전제) | |
6. 선수 선발시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 |||
① 국내선수 드래프트시 사전모의, 담합, 매수 등 | 구단 | 선수선발권리 제한 | 1억원~3억원 |
개인 | 자격정지~제명 | 1억원~3억원 | |
② 외국인선수 및 외국인선수의 에이전트와 부정한 거래,부정한 이면·이중계약체결, 사전모의, 담 합, 매수 등 |
구단 | 1시즌 외국인선수 선발자격 제한 |
1,000만원~1억원 |
개인 | 5년간 자격정지 | ||
7. 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 |||
① 선수이적관련 사전 모의, 담합, 매수 등 | 구단 | 계약 무효 | 1,000만원~3,000만원 |
② 연맹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체결 | 구단 | 계약 무효 | 500만원~5,000만원 |
개인 | 300만원~1,000만원 | ||
③ 선수의 보수(샐러리 캡+옵션 캡) 총액을 회피하기 위한 국내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 등 |
구단 | 계약 무효 | 위반 금액 200% 제재금 부과 |
개인 | 2시즌 자격정지 (급여지급 금지) |
연봉 50% 제재금 부과 (규정범위 내) |
|
④ 선수계약관련 허위사실 유포 | 구단 | 1,000만원 ~ 2,000만원 | |
개인 | 500만원 ~ 1,000만원 | ||
⑤ 선수의 보수(샐러리캡+옵션 캡) 총액 소진을 위반 시 |
구단 | 제재금 부과 | 최소소진율 미준수시 부족금액의 100% 제재금 부과 초과금액 발생 시 초과금액의 500% 제재금과 차기시즌 신인선수드래프트 1R,2R 선발권 박탈 |
개인 | 500만원~1,000만원 | ||
⑥ FA선수 사전교섭 위반 및 사전계약 체결 | 구단 | 계약무효 및 차기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R,2R 선발권 박탈 |
3억원 이하 |
개인 | 2시즌 자격정지(급여지급 금지) | 연봉 50% 제재금 부과(규정범위 내) | |
⑦ 내부고발자 포상 불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위반사항이 밝혀졌을 경우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 100%를 내부고발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남자부는 22/23시즌부터, 여자부는 20/21시즌 부터 시행한다) | |||
8. 입단계약 및 재계약 거부 행위 | |||
국내 신인선발 선수의 계약거부 | 선수 | 5년간 자격상실 | |
구단 | 경고 | 해당선수의 총 계약 연봉 이하 | |
9. 구단 및 선수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 파기 | |||
① 계약서상의 의무위반 행위 | 구단 | 500만원~1,000만원 | |
개인 | 자격정지~제명 | 300만원~500만원 | |
② 부당한 계약파기 | 구단 | 500만원~5,000만원 | |
개인 | 자격정지~제명 | 500만원~1,000만원 | |
10. 감독, 코치, 선수, 프런트의 이행의무 위반 | 경고 | ||
① 스포츠 윤리교육(부정방지) 이수의무 위반 | 개인 | ||
-1회 미이수시 | 구단을 통한 경고조치 | ||
-2회 미이수시 | 선수: 경기출전 제한 관계자: 경기장 출입제한 |
||
-3회 미이수시 | 선수: 경기출전 제한 관계자: 차기시즌 직무정지 |
||
② 교육(도핑), 훈련, 경기 참가 의무 위반 | 개인 |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제재금 부과 | 100만원~300만원 |
③ 기타 이행 의무(규약 제66조 제67조 제100조) | 50만원~500만원 | ||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 개인 | ||
① 연맹 또는 구단 비방 행위 | 경고~제명 | 50만원~300만원 | |
② 연맹의 제규정 및 조치에 반하는 단체 행동시 | 200만원~500만원 | ||
③ 불법 약물 사용 | 300만원~1,000만원 | ||
④ 도박 및 사행 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 | 200만원~1,000만원 | ||
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알선 및 불법도박 (규약 제11조 제2항) |
<별표 4>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범죄:승부조작, 불법도박 등) |
||
⑥ 선수,지도자,심판 등이 입학비리 등에 연루시 | 제명 | ||
⑦ 기타 금지사항(규약 제67조 제99조) | 경고~제명 | 50만원~300만원 | |
12. 중계방송 | 구단 | 시정 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
연맹 사업규정에 명기된 중계방송 관련사항 위반 시 | 1억원 이하 | ||
13. 타이틀 스폰서 권리 침해시 | 구단 | 시정 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500만원~5,000만원 |
14. A-Board 광고 | 구단 | ||
① 광고물 설치 중계방송 주 카메라(Main-camera) 맞은편에 A-Board 광고물 설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정 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5,000만원 이하 | |
② 기타 구단별 합의사항을 무시한 광고물 설치 등으로 인해 A-Board 사업권 업체 권리 침해시 |
300만원~500만원 | ||
15. official supplier 및 floor광고 권리침해시 (규정된 official supplier 용품미사용, 공간 미제공,benefit 침해시) |
구단 | 시정 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300만원~1,000만원 |
16. 기타 사업관련 정관, 규약, 이사회 결의사항 위반시 |
구단 또는 개인 |
시정 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500만원 이하 |
사유 | 대상 | 징계조치 | |
---|---|---|---|
즉시 시정요구(구두포함)·징계 등 | 제재금 또는 반칙금(자동부과) | ||
1.경기운영관련 사항 위반 | |||
① 공식경기 장소 미확보(경기장) | 구단 | 2,000만원 | |
② 경기장 도착지연 | 구단 | 300만원~1,000만원 | |
③ 경기 개최 불능(홈팀귀책사유) | 구단 | 사유서 징구 | 1,000만원~2,000만원 |
④ 경기중지 또는 포기(1G) | 구단 | 경고~제명 | 3,000만원 |
⑤ 대회불참/잔여 정규경기 포기 | 구단 | 경고~제명 | 3,000만원 |
⑥ 고의적인 불성실한 경기 (팀 순위 확정 후,심판판정 등에 불복 위해) |
구단 | 경고~제명 | 300만원~1,000만원 |
코칭스탭 | 경고 | 100만원~5000만원 | |
선수 | 경고 | 30만원 이하 | |
⑦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 구단 또는 개인 |
||
- 부정행위, 담합행위, 매수행위 (규약 제11조 제2항) | <별표 4>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범죄:승부조작, 불법도박 등) |
||
- 부정행위 요구시 보고의무 위반 (규약 제11조 제3항) | 경고 | 200만원 이하 | |
⑧ 경기장 시설 미비, 시정 조치 소홀 | 구단 | 즉시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100만원~300만원 |
⑨ 경기 운영 요원 안전 소홀 (관중 소요 사태 발생 등) | 구단 | 즉시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100만원~300만원 |
⑩ 과도한 소음발생/부상 위험 응원도구 사용 및 팬의 의도적인 공개(플랜카드, 현수막 포함) 비방(합의된 응원도구 사용 위반 |
구단 | 즉시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100만원~300만원 |
⑪ 공식기록관련 문제 발생시 (고의적인 공식기록조작 등) |
개인 | 10만원~30만원 | |
⑫ 유니폼 규정 위반(제작) | 구단 | 100만원~500만원 | |
⑬ 경기운영관련 사전점검 업무 소홀 | 개인 | 시정요구 후 미준수 시 제재금 부과 |
10만원~30만원 |
2. 경기진행 지연 또는 방해 | |||
① 경기진행 방해(경기장 난입) | 개인 | 즉시 시정요구 | 100만원~300만원 |
② 경기도중 무단 퇴장 | 구단 | 100만원~300만원 | |
개인 | 즉시 시정요구 | 50만원~200만원 | |
③ 시설, 설비 파손(A-Board 파손) | 개인 | 원상복구조치 명령 | 100만원~300만원 |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 |||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 |
개인 | 3G 출전정지 | 100만원~300만원 |
② 관중,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 |
개인 | 5G 출전정지 | 300만원~1,000만원 |
③ 관중,연맹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 |
개인 | 1G 출전정지 | 50만원~200만원 |
④ 경기중 선수 상호간 폭력행위(쌍방) | 구단 | 100만원 ~ 300만원 | |
-직접 가담자 | 개인 | 2G 출전정지 | 300만원 ~ 500만원 |
-벤치 이탈자 | 개인 | 1G 출전정지 | 50만원 ~ 100만원 |
4.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 |||
① 심판실 무단 출입(구단관계자) | 개인 | 즉시 시정요구 | 100만원 ~ 300만원 |
(기타) | 50~100만원 | ||
②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는 행위 | 30만원/인 (반복시 2배) |
||
③ 경기장에서 연맹심판 또는 경기운영 요원을 공개 비난하는 행위 |
100만원~300만원 | ||
④ 경기 전/후 공식 인터뷰 불응 | 10만원 | ||
⑤경기 출전선수 명단에 표기하지 않거나 없는선수가 경기 출전 시 |
감독 | 50만원 | |
⑥ 유니폼 착용 위반 | |||
(지정위반착용) | 감독 | 30만원 | |
선수 | 10만원/인 | ||
(경기 전 미착용) | 감독 선수 |
즉시 시정요구 후 미이행 시 제재금 부과 | 10만원/인 |
⑦ 응원규정 위반 (응원단장 및 장내아나운서 등) |
구단 | 1차 : 구두경고 | |
2차 : 제재금 부과 | 50만원 | ||
3차 : 제재금 부과 | 100만원 | ||
4차 : 해당경기 퇴장 | |||
5.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 개인 | 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반칙금은 병과 |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 | |||
거친 행위(red card) | 1실점, 2회 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누적은 동일라운드에만 적용, 포스트시즌은 동일라운드로 적용) |
20만원 | |
공격적인 행위(both card jointly) | 세트 퇴장, 1경기 출장정지 |
30만원 | |
폭력적인 행위(both card separately) | 당해 경기 자격상실, 2경기 출장정지 |
50만원 | |
위 불법행위(공격적인 행위 이상)가 반복될 시 반칙금은 누진부과 |
(공식경기 마지막 경기에 출장정지 징계 시 차기 공식대회에 순차적용) |
||
② 경기지연(선수교체, 운동화 끈 묶는 행위, 바닥 땀 닦는 행위, 타임아웃은 제외) |
벌칙(red card) | 20만원 |
사유 | 대상 | 징계조치 등 | |
---|---|---|---|
시정요구·징계 등 | 징계금 | ||
1. 총재는 심판이 아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배정제외 또는 제재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단, 기록원 및 선심으로 인한 문제발생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배정제외만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 |
심판 | ||
① 배정된 경기 이유없이 기피 | 100만원 이하 | ||
② 무단결석 | 50만원 이하 | ||
③ 판정 미숙으로 관중소요가 일어나 경기 일시 중지 | 30만원 이하 | ||
④ 경기장 도착 지연 | 30만원 이하 | ||
⑤ 경기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 | 배정제외 (1~3경기) |
30만원 이하 | |
⑥ 잘못된 규칙 적용 시(로컬룰 포함) | 50만원 이하 | ||
⑦ 경기 중 비디오판독 시 오독을 하였을 경우 | 배정제외 (1~3경기) |
20만원 이하 | |
2. 총재는 전문위원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배정제외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개인기록원 및 코트매니저로 인한 문제발생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배정제외만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 |
전문위원 | ||
① 무단 결석의 경우 (회의 및 교육 등) | 50만원 이하 | ||
② 소정 시간을 초과하여 경기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 30만원 이하 | ||
③ 배정된 경기를 이유없이 기피하였을 경우 | 100만원 이하 | ||
④ 잘못된 규칙/규정 적용 시(로컬룰 적용) | 50만원 이하 | ||
⑤ 경기 중 비디오판독 시 오독을 하였을 경우 | 배정제외 (1~3경기) |
20만원 이하 |
※ 본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공식경기, 심판 및 전문위원)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발생시에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및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단체 제재기준
부정행위 / 제재구분 | 징계조치 |
---|---|
부정청탁 및 수수, 단체 관계자 비리 · 금품수수 | - 주최단체지원금 50% 축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상벌위원회의 재량에 맡김) |
승부조작 알선 및 승부조작 시도 | - 주최단체지원금 1년 이하 중단 |
불법스포츠도박 운영가담 (설계,제작,유통,홍보) |
- 주최단체지원금 2년 이하 중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리그중단 또는 폐쇄) |
집단 승부조작 (사건 은폐 및 은폐 시도 또는 3인 이상 가담) |
2. 구단 제재기준
사유/제재구분 | 징계조치 | |
---|---|---|
경기관련 | 운영관련 | |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알선 포함) |
- | - 1~2억원 제재금 |
부정청탁 및 수수 | - 차기시즌 신인선수 지명권(1라운드) 후순위 부여 (기존 후순위 구단의 경우 1라운드 지명불가) - 승점감점 또는 승수차감 (심각성에 따라 1~10점(1~3승) 차감) |
- 2~3억원 제재금 |
승부조작 알선 및 승부조작 시도 | - 차기시즌 신인선수 지명권(매라운드) 후순위 부여 (기존 후순위 구단의 경우 1~2라운드 지명불가) - 승점감점 또는 승수차감 (심각성에 따라 11~15점(3~5승) 차감) |
- 3~5억원 제재금 |
불법스포츠도박 운영가담 (설계,제작,유통,홍보) |
||
집단 승부조작 (사건 은폐 및 은폐 시도 또는 3인 이상 가담) |
- 차기시즌 신인선수 지명권 금지 - 차기시즌 외국인선수 교체금지 또는 외국인선수 지명권 후순위 부여 - 승점감점 또는 승수차감 (심각성에 따라 16점(6승)이상 차감) |
- 5억원 이상 제재 - 입장수입 기금화(2경기) |
※ 상기 구단 제재기준 중 경기관련 제재와 운영관련 제재는 병과(倂科)를 원칙으로 한다.
3. 개인 제재기준
부정행위/제재구분 | 징계조치 | |||
---|---|---|---|---|
선수 | 지도자 (감독,코치) | 심판 | 관계자 | |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알선 포함) |
- 출장정지(1~3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자격정지(1~3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자격정지(1~3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정직(1~3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부정청탁 및 수수 | - 출장정지(3~5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지도자 자격박탈 (3~5년 자격취득 제한)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자격정지(3~5년)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 파면 - 1년 연봉 50% 제재금 부과 |
승부조작 알선 및 승부조작 시도 | - 리그 영구제명 (개인기록 무효화) - 1년 연봉 전액 제재금 부과 |
-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 1년 연봉 전액 제재금 부과 |
- 심판 자격 영구 박탈 - 1년 연봉 전액 제재금 부과 |
- 파면 - 1년 연봉 전액 제재금 부과 |
불법스포츠도박 운영가담 (설계,제작,유통,홍보) |
||||
집단 승부조작 (사건 은폐 및 은폐 시도 또는 3인 이상 가담) |
※ 상기 구단 제재기준 중 경기관련 제재와 운영관련 제재는 병과(倂科)를 원칙으로 한다.
제정 2009. 10. 05
개정 2013. 09. 05
개정 2016. 06.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 소속 구단, 선수, 그 밖의 구성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이하 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이하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연맹의 규정으로 수용함으로써 선수의 건강을 실제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중대한잠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금지약물의 사용을 막고 공정한 경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핑)
도핑이란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이 존재하는 경우(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소지, 투여, 투여 시도를 하는 경우,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등 프로도핑방지규정 2.1 내지 2.1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등)
①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에 따라 공포하고 개정하는 금지목록상의 모든 약물
또는 약물의 종류를 금지약물이라 하고 모든 방법을 금지방법이라 한다.
② 금지약물 중 동화작용제, 호로몬제, 호르몬 흥분제,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를 제외한 약물을 특정약물이라 한다.
제4조 (치료목적의 면책)
① 선수의 시료 내 금지약물의 존재,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사용 시도, 소지, 투여, 투여시도가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s, 이하 TUE) 국제표준에 따라 KADA가 승인한 TUE규정에 합치할 경우에는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② TUE신청, 승인, 불복절차 등은 프로도핑방지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5조 (검사 및 조사)
① 이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조사는 도핑방지의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맹 소속 선수는 KADA가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 및 비시즌 중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프로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출전 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전통지 또는 사전미통지로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및 조사의 절차, 권한과 책임, 시료분석, 결과관리 등의 사항은 프로도핑방지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TUE국제표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른다.
제6조 (의견진술)
① 연맹 소속 선수는 KADA의 도핑검사 결과관리와 관련하여 KADA의 독립적인 청문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청문회의 구성, 청문의 방법·원칙, 청문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경기출전정지)
①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사용 시도, 소지에 해당하고 특정약물과 관련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선수는
해당연도 정규시즌 총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사용 시도, 소지에 해당하나 제1항 이외의 경우 선수는 해당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출전정지의 제재를 받은 선수는 출전 정지기간 중 연맹이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경기, 연맹 또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스포츠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소속구단이 주관하는 훈련, 재활훈련,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 감경, 입증, 재위반으로 인한 제재, 출전정지기간의 기산, 제재내용의 공표 등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경기기록의 실효)
① 선수가 특정경기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경기에서 획득한 모든 개인기록은 실효된다. 다만, 해당경기의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선수가 시즌 중 또는 시즌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은 KADA와 협의하여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즌에 해당 선수가 획득한 모든 또는 일부의 개인기록을 실효 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의 경기실효 등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9.1 및 9.8 등에 따른다.
제9조 (비용 및 벌금부과)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KADA는 부과된 출전정지 경기 수에 관계없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KADA는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최대출전정지 제재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금전적 제재의 내용과 절차는 프로도핑방지규정 9.9에 따른다.
제10조 (구단에 대한 제재)
① 한 구단에 한 시즌 중 두 명 이상의 선수가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KADA는 해당구단에 대해 적절한 표적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한 구단에 한 시즌 중 세 명 이상 선수가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KADA는 연맹과 협의하여 승점 박탈 등 적절한 그 밖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구단에 대한 그 밖의 제재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 (항소)
①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및 국제표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방법, 기간, 항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 (소멸시효)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의 혐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프로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분석결과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가 합리적으로 시도 되지 않았다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어떠한 프로도핑방지규정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
제13조 (프로도핑방지규정 준수의무)
① 연맹, 연맹의 소속 구단, 선수, 기타 구성원은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연맹의 도핑규정으로 채택하고,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집행하는
KADA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며 KADA의 역할 및 활동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
② 이 규정과 프로도핑방지규정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프로도핑방지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절차, 내용, 용어정리 등은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③ 프로도핑방지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5. 11. 29.
개정 2013. 09. 05.
개정 2019. 03. 20.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소속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프로배구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교육의 실시)
①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 이라 한다)은 소속선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선수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체육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가대표선수로부터 유소년선수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선수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피해자 구제 등의 인권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선수인권보호 기금의 조성)
① 연맹은 선수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수인권보호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재금, 반칙금을 선수인권보호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선수인권보호 기금은 선수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설치)
① 연맹은 선수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홈페이지에 선수고충처리란을 설치하고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침해 사례의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2. 성폭행(성추행),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수 개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연맹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보호)
연맹은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와 비밀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는 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제9조 (직권조사)
① 연맹은 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징계ㆍ제재금)
① 상벌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선수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벌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징계·제재금을 부과한다.
1.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시 : 영구제명
2. 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 : 제명
3. 성추행 행위가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4.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 :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5. 그 밖에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1백만원 이상 5백만 원 이하
② 상벌위원회는 제8조의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 즉시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임ㆍ감독상의 책임)
① 구단의 선수, 코치 등 감독의 지시를 받는 선수와 지도자가 제7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에 대하여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구단의 감독이 제7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사주·방조·은폐자에 대한 징계, 제재금)
① 다른 사람의 폭력(성폭력 포함)행위 등을 방조·은폐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제재금을 부과
한다. 단,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명을 하는 경우, 방조·은폐자에 대하여는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② 다른 사람의 폭력(성폭력 포함)행위 등을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제재금을 부과한다.
단,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명을 하는 경우,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제13조 (재심청구)
① 제10, 11, 12조의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 및 그 밖에 사항은 연맹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5. 24.
개정 2018. 10. 0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맹의 유소년육성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재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기능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재가 위촉하는 8인(위원장 포함)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유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② 유소년배구교실 운영 사업
③ 연맹 주관의 교육 및 행사 지원
④ 유소년지도자 발굴·육성 및 평가·관리
⑤ 연맹 주최·주관의 유소년 배구대회 및 행사에 대한 운영지원 및 홍보
⑥ 유소년 엘리트 장학생/우수지도자/창단팀의 선발평가
제4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1년씩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1년씩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위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총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유소년육성위원 중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제도개선팀으로 한다.
제10조 (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유소년지도자의 선임)
유소년 전임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① 유소년 지도자은 연령은 만23세부터 만60세까지로 한다.
② 유소년 지도자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배구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선수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
2. 생활체육지도자(배구) 3급, 경기지도자(배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자격증)
3. 교원 자격을 소지한 자(자격증)
4. 기타 총재가 인정한 자
③ 유소년 지도자의 선임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유소년 육성위원회의 면접으로 선임한다.
제14조 (유소년지도자의 임무)
① 유소년배구교실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② 꿈나무 배구 유망주 발굴·지원 및 배구팬 저변확대
③ 유소년배구교실 교구(용품) 관리 및 운영결과 보고
④ 연맹 주관의 교육 및 행사 참여
⑤ 유소년배구교실 대상 연고 팀의 경기참관 및 구단행사 협조
⑥ 연맹 주최·주관의 유소년 배구대회 및 행사에 대한 운영지원 및 홍보
제15조 (유소년지도자 평가 및 활용)
① 유소년지도자의 교육활동일지 및 현장점검결과에 따라 결과를 연말 1회 평가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자의 포상 및 해임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소년지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1. 다른 직종과 겸직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 지도자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지도자 수칙 중 품위 유지 및 부정방지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4. 유소년위원의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유소년지도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제16조 (유소년지도자 수칙)
① 유소년 지도자는 한국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유소년육성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계획 및 운영
1. 유소년 지도자는 배구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유소년 지도자는 매 수업 30분 전에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유소년 지도자는 매월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연맹에 보고한다.
4. 유소년 지도자는 학생들이 배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5. 유소년 지도자는 학교의 사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유소년육성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보강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품관리
유소년 지도자는 연맹에서 제공된 모든 용기구를 분실, 파손 등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정방지
유소년 지도자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사회적 물의와 경기승부 조작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⑤ 품위유지
1. 유소년 지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유소년 지도자는 지정복장을 항상 착용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한국배구연맹(KOVO) 유소년 지도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유소년 지도자는 유소년 배구교실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유소년지도자수칙을 유소년육성위원회 규정으로 통합한 신설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유소년육성위원 및 유소년 지도자 육성·운영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2016. 04. 2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맹의 커미션닥터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기준)
커미션닥터는 현재 재직 중인 의사로써 연맹 정관 및 규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배구협회 의무분과위원 3년 이상 경험자
2. 스포츠의료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
제3조 (선임)
커미션닥터는 연맹 총재가 선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커미션닥터의 임무)
①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일시교체 선수 또는 시즌대체 선수의 등록에 따른 선수 부상 진단
② 외국인선수관리규칙에서 정한 대체선수 등록에 따른 선수 부상 진단
③ 트라이아웃 & 드래프트 참가선수 메디컬 체크 및 지명선수 검진
④ 기타 연맹이 요청하는 의료 관련 업무 협조
제5조 (보수)
커미션닥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즌 중 : 10월~3월(6개월)-일정 연봉을 책정하여 매월(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한다.
2. 비시즌 : 트라이아웃 등 별도의 업무 수행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수당은 연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의 사업 및 마케팅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산권 :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또는 구단의 마케팅 자산으로써 그 사용권리가 연맹 또는 구단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상표권
1) 연맹 상표권
가) 연맹의 명칭 및 이와 유사한 결합 명칭
나) 연맹의 로고, 엠블럼,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상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다) 연맹 시범경기, 정규경기, 올스타경기, 플레이 오프, 챔피언결정전 (이하 ‘연맹 공식경기’ 라 한다) 및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경기, 시상식, 이벤트 등 대회 공식 로고 및 엠블럼
2) 구단 상표권
가) 구단의 명칭 및 연고지명과 구단명의 결합 또는 기업명과 구단명의 결합 및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결합 명칭
나) 구단의 로고, 심벌마크, 엠블럼,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등 이와 유사한 표시
나. 저작권
1)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공식·비공식 경기의 TV 중계 영상물 및 연맹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
2)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공식·비공식 경기의 기록,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3) 연맹이 제작·발간하는 여러 가지 출판물
4) 연맹에 등록된 선수 및 감독, 코치의 사진
5) 연맹 캐치프레이즈, 연맹 로고송
6) 그 밖에 연맹의 프로배구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작물
다. 퍼블리시티권 : 연맹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수, 감독, 코치의 배구활동(연맹과 구단의 경기, 훈련, 행사 등)과 관련된 사진, 이름, 서명, 초상, 영상, 캐릭터, 애칭(별명), 음성 및
그 밖에 선수의 속성과 동일시되는 표식 또는 이미지
②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목적의 사용 : 지적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행위를 말하며 제3호에서 정한 ‘홍보 목적의 사용’ 이외는 모두 ‘상업적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계(相計)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③ 지적재산권의 홍보 목적 사용 : 연맹과 구단의 홍보, 공식·비공식 경기 일정 및 경기결과 홍보, 연맹과 구단의 여러 가지 배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의한 이벤트 홍보를 말한다.
가. 미디어 가이드북
나. 언론(TV, 신문, 인터넷) 보도자료
다. 팬 뉴스레터
라. 경기티켓을 통한 경기 홍보 광고
마. 경기 스케줄 안내 광고물
바. 좌석 배치도
사. 팬 배포용 광고물
아. 화보집, 팬북
자. 캐릭터 상품
차. 경기 중계일정 안내 광고물
카. 연맹 또는 구단이 주최·주관하는 배구관련 행사의 이벤트 촉진자료 또는 프로그램
타. 그 밖에 금전거래 또는 상계(相計)가 수반되지 않는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④ 연맹 영상물 : 구단 소속 감독, 코치, 선수의 연맹 주최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배구 경기장 내외에서 촬영된 경기장면 사진 및 동영상과 인물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사진제작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 및 동영상 저작물을 말하며 연맹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의 명기)
연맹 또는 구단이 인쇄물 등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이 연맹 또는 구단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제4조 (방송중계권의 협상)
① TV, 라디오 및 그 밖에 매체에서 연맹의 공식·비공식 경기 및 이벤트를 중계하는데 따른 방송중계권 협상에 관한 권한은 연맹이 보유하고,
방송중계권 수입은 연맹에 귀속되며, 연맹은 방송중계권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방송중계권 협상에 있어 미디어의 시청 및 청취범위는 국내·외 모든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 방송중계권에 포함되는 미디어의 종류는 기존 방송 형식인 지상파·케이블·위성·유료TV 및 UHDTV, DMB,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ARS, IPTV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미디어를 총칭한다.
제5조 (방송중계권 협상 대상경기)
① 연맹이 방송중계권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경기는 연맹 공식경기 및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경기, 시상식, 이벤트 등이다.
② 구단이 방송중계권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경기는 구단 친선경기 및 이벤트성 경기 그리고 구단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등이다.
제6조 (방송중계의 제 원칙)
연맹과 계약한 2개 이상의 방송사가 동일경기의 중계를 원할 경우, 중계의 우선 순위는 연맹과 방송사 간의 계약 사항에 따르며, 그 내용은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제7조 (방송중계권 재판매 및 복제, 배포 권리)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경기, 시상식,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방송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회사 이외의 자에게 방송중계권을 재판매할 권리는 연맹에 있다.
다만, 연맹과 방송중계권자가 별도 서면 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를 중계방송사가 중계한 경우, 비디오 테이프, CD-ROM, DVD 및 동영상 파일 등을 이용하여 중계내용을 복제, 배포할 권리는 연맹에 있다.
③ 구단은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경기, 시상식,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중계된 영상자료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방송중계를 위한 협조)
① 연맹 및 구단은 방송중계가 프로배구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송중계 횟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구단은 지상파 TV 방송사가 프로배구 경기 생중계를 위하여 대회요강에 입각하여 경기 개시 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연맹은 경기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를 통해 경기시간의 변경사항을 최대한 고지하도록 한다.
③ 구단은 방송중계권자가 원활한 중계방송을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대회 요강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연맹 스폰서)
① 연맹 스폰서란 타이틀 스폰서(Title sponsor), 공식 스폰서 (Official sponsor), 공식 공급업체(Officialsupplier)를 의미하며,
구단 스폰서는 해당 구단의 명기권를 소유하는 스폰서를 의미한다.
그 이외의 것은 광고 협찬으로 간주한다.
② 연맹 스폰서의 선정 권한은 연맹 사무국에 위임한다.
③ 연맹 스폰서십에는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경기, 시상식, 이벤트 등의 스폰서십이 포함된다.
④ 연맹 스폰서십에 따른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10조 (스폰서의 자격 제한)
연맹과 구단은 연맹 스폰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해당 부문의 스폰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단 모기업 또는 계열사를 스폰서로 선정하는 경우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스폰서 권리 보호)
① 구단은 매 시즌 개시 전 연맹 이사회에서 확정한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단이 스폰서 또는 광고를 유치할 때, 연맹 타이틀스폰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 구단은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스폰서 기업의 업종 및 업태 그리고 스폰서에게 부여할 권리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연맹에사전 서면 질의를 통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연맹은 연맹 또는 구단이 선정한 스폰서의 적합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연맹이 스폰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구단은 해당 기업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 권리와 구단 스폰서십 권리가 상충할 경우,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 권리가 우선한다.
단, 구단 스폰서십 계약이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단은 연맹 타이틀 스폰서에 대한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을 적극 방지하여야 한다.
⑥ 구단 또는 구단 소속 관계자(대행사)가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 권리 또는 혜택을 침해하였을 경우,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단
또는 소속 관계자에게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스폰서십 권리 침해에 상응하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그 외 상기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에이보드 광고)
① 구단은 연맹에 중계방송 주 카메라(Main Camera) 맞은편 에이보드(A-Board) 및 입식보드 광고 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경기장 에이보드 광고 사업을 위한 권리를 해당 연고지 지방자치단체 등 경기장 시설 소유자로부터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연맹에 위임한다.
③ 구단은 경기 중 에이보드 광고 설치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광고물을 에이보드 광고 위치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구단은 TV 카메라에 의해 에이보드 광고가 노출되는 지역(경기장 내 펜스 등)에 광고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광고의 크기는 세로의 경우 펜스의 폭(1m 이내)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단은 엔드라인 후방에 선수 보호용 프로텍터 에이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프로텍터 에이보드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광고의 위치 및 규격은 제17조 1항에 따른다.
⑥ 에이보드 광고 게재 비용인 광고사용료는 에이보드 광고 사업권 계약에 따라 연맹 또는 광고사업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단은 광고사용료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⑦ 에이보드 사업권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13조 (경기장 플로어 광고)
① 연맹은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공식·비공식 경기의 경기장 플로어에 연맹 스폰서의 공통 광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은 경기장 플로어에 연맹 스폰서의 공통 광고 지역 이외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구단 광고 지역에 한해 연맹이 정한 광고 규격 범위에서 구단 스폰서의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③ 구단이 유치하고자 하는 광고가 연맹 스폰서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제품이더라도 구단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를 스폰서로 선정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계열사의 제품 및 서비스 광고를 구단 광고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④ 경기장 플로어 광고 사용료는 연맹과 구단이 각 해당 광고에 대한 광고사용료를 각각 부담하며, 구단은 광고사용료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⑤ 구단은 경기장 플로어 및 주변지역을 최대한 정리하여 깨끗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⑥ 연맹이 주최하는 경기의 경기장 플로어 광고의 위치 및 크기는 제 17조 제1항에 따른다.
⑦ 연맹이 유치한 플로어 광고에 대한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14조 (선수 출연 보도 및 광고)
① 선수는 광고 출연 등과 관련하여 연맹과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연맹과 구단은 소속 감독, 코치, 선수의 초상 등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홍보를 목적으로 화보집, 팬북 등을 출간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 유니폼 광고)
구단은 소속 선수가 경기 중 착용하는 유니폼 상의 및 하의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유치는 연맹 유니폼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맹 공식 경기 중 시범경기, 컵대회, V-리그, 국제경기(단일팀 참가 기준)를 제외한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제대회, 이벤트 경기(연합팀참가 기준)와
올스타전의 유니폼 광고 유치권은 연맹에 위임한다.
제16조 (그 밖에 경기장 광고)
① 경기장 내 버티컬(vertical) 광고는 심판대 좌우 프리존에 있는 플로어 광고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장 지주 커버, 네트, 네트그물망 및 심판대에는 연맹 스폰서의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중 또는 구단의 응원단이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응원하는 경우, 구단명 또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사진, 이름 등
응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외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제17조 (경기장 광고 규격, 위치 및 광고 내용)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경기장 광고의 규격 및 위치는 시즌 전에 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경기장 광고의 규격 및 위치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사전에 경기운영본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즌 중 경기장의 광고의 규격 및 위치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과 다를 경우, 경기감독관은 연맹 및 구단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연맹과 구단은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④ 연맹과 구단은 정규리그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거나 관람 관중 또는 시청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담배, 사행산업(스포츠토토 제외) 및 주류(소주, 맥주, 와인 등 저알콜주류 제외) 등의 광고는 게첨할 수 없다.
제18조 (출판 및 인쇄)
① 구단은 팬북, 미디어가이드북 등 홍보 목적에 한하여 연맹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출판, 인쇄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계약 체결권한은 해당 구단과 연맹에 위임되어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구단이 상업적 목적으로 연맹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출판, 인쇄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 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있다.
제19조 (상표의 등록)
① 연맹(사무국)은 로고, 엠블럼 등 연맹의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연맹 명의로 상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비용은 연맹 사무국이 부담한다.
② 구단은 구단의 로고, 엠블럼 등 구단 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구단 명의로 상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③ 구단의 상표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즉시 변경 사실을 연맹에 서면 통지한 후 해당 시즌 개시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하고,
시즌 개시일 2개월 전까지 연맹에 변경 출원된 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구단을 양수하거나 신규 구단을 창단하는 경우, 양수 또는 창단구단은 로고 엠블럼 등 구단의 상표를 제3항에 의거 해당 시즌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등록을 위한 출원을 완료하고 출원된 구단의 상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을 시즌 개막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하지 못할 경우, 구단은 그 사유를 즉시 연맹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용 사용권 및 통상 사용권)
① 연맹 또는 구단은 로고, 엠블럼 등의 상표를 연맹 또는 구단명의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아 연맹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연맹 또는 연맹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자 이외에 제3자에게 구단의 상표권에 관해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맹 이사회에서 별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라이센스 및 상품화 사업의 범위)
① 연맹 및 구단이 라이센스 또는 상품화할 수 있는 재산권은 제2조 제1항에 명시한 상표권,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말한다.
② 연맹과 구단은 연맹 및 구단의 상표권과 구단 감독, 코치와 선수의 배구활동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및 연맹의 모든 경기의 통계기록 등
저작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구단은 해당 구단의 지적재산권만 갖는다.
③ 연맹의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및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통계기록 등의 저작권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권리는 연맹에 있으며,
구단의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는 계약기간 중 구단에 있다.
단, 연맹은 구단의 권리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통합 마케팅 사업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연맹과 구단은 탈퇴 구단의 상표권과 은퇴감독, 코치 및 은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탈퇴 또는 은퇴한 날 이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연맹 및 해당 구단의 사업 보호를 위해 생산된 상품의 판매 권리는 탈퇴 또는 은퇴 후 1년 동안 연맹 및 해당 구단이 갖는다.
⑤ 탈퇴 또는 은퇴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상업적 사업 목적의 권리 활용 시 선수 본인의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선수 본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⑥ 연맹 사업으로 발생한 순수익금의 배분율, 배분방식 등은 연맹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제22조 (연맹 영상물의 사용)
① 연맹 영상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 및 공익 목적의 사용 권리는 연맹 및 해당 구단에 있다.
② 구단 또는 구단 스폰서가 사용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은 연맹이 제공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연맹은 연맹 영상물을 구단 및 구단스폰서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구단 상품화 사업권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제23조 (인터넷, 유선, 무선 및 이동통신 등에서의 사용)
① 구단은 연맹 지적재산권을 온라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계약업무를 연맹에 위임하며,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② 구단은 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연맹 지적재산권을 홍보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구단이 연맹의 지적재산권을 온라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맹(사무국)과 사전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연맹 지적재산권을 온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연맹과 사전에 서면 협의하여야 함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식인증 사업)
① 연맹은 공식 경기용 볼 등과 별도로 여러 가지 용품 또는 장비에 공인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연맹이 지정하는 공식 용품 또는 생산회사가 아닌 회사의 용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식 용품의 종류는 심판용품, 경기용 볼, 경기장 바닥재 및 음료 (생수 포함) 등이다.
④ 공식인증 사업에 따른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제25조 (입장료의 책정)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이벤트에 관한 입장료는 매 시즌 연맹 또는 구단이 결정한 후 연맹에 제출한다.
제26조 (입장 수입의 귀속)
① 입장수입 중 V-리그 경기의 입장 수입은 홈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경기를 제외한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올스타전, 컵대회, 중립경기, 국제경기 및 그 밖에 이벤트의 입장 수입은 연맹에 귀속한다.
제27조 (순 수익금 및 보고)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순 수익금이라 한다.
② 연맹은 매 시즌 종료 후 총수입 및 순 수익금을 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연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맹이 정한 양식에 의거한 수지현황을 연맹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순 수익금의 배분)
연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 수익금의 배분율, 배분방식 등은 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제29조 (규정준수 의무 및 제재)
① 연맹 및 구단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맹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계방송사, 연맹 타이틀 스폰서, 공식 스폰서, 공식 공급업체, 광고 및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이
연맹과 체결한 계약 내용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경우
2. 연맹 사무국, 구단 또는 계약업체가 이 규정 또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3.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연맹 사업과 관련하여 연맹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의 정관, 규약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 10. 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프로배구 및 리그운영의 지속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한국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제도개선위원회는 10명이내(배구인, 언론인, 법조인, 남녀구단간사 사무국장, 연맹 사무총장)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 (임기 및 처우)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년씩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위원장)에게는 별도의 보수 없이 위원회 참석 시 회의 참가비를 지급한다.
제4조 (안건발의 및 처리)
① 실무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안건에 대해 사무국에서 발의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①항 안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수립한 개선안을 실무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정 2012. 02. 27.
개정 2013. 09. 05.
개정 2016. 08. 30.
개정 2017. 02.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 선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전제 조건)
①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구단은 해당 외국인 선수가 신체검사 또는 다른 육체적·정신적 문제로 프로배구선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정한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를 통해 지명된 선수 또는 참가한 선수와 시즌 선수 계약을 맺는다.
제3조 (활동 기간 및 범위)
① 외국인 선수는 계약기간 또는 구단이 요청하는 기간 중 배구활동 (연맹 및 구단의 경기, 훈련, 행사)에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② 외국인선수의 정원은 1명 보유 1명 출전으로 한다.
③ 외국인 선수가 참가할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레이닝 캠프
2. 연습경기(팀 실시)
3. 시범경기(연맹 주최)
4. V-리그(정규리그, 준플레이오프전,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포함)
5. 그 밖에 연맹 주최·주관의 국내·국제경기
6. 비시즌 행사(인터뷰, 사진촬영, 홍보행사, 시상식 등)
제4조 (계약기간)
외국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구단과 선수 간의 체결한 기간에 따른다.
제5조 (보수 등)
① 외국인 선수의 보수 총액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를 과다 지급한 구단에게는 미화 $100,000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선수의 제세공과금 등은 국내법규에 따른다.
④ 보수 지급 통화는 국제통화로 한다.
제6조 (숙식)
① 구단은 외국인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숙식 제공시 구단이 제공하는 숙식은 해당 선수로 제한하며, 해당 선수의 가족, 친척, 친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7조 (여행 경비)
① 구단은 계약 기간 중 해당 선수가 요청할 경우 왕복비행기표 1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내 활동 중 이동경비나 이동수단은 구단이 제공한다.
제8조 (부상)
모든 부상에 대해서는 구단과 선수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단, 경기 관련 이외의 활동 또는 선수의 부주의로 생긴 부상에 대해서는 구단 또는 연맹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 (계약 해지 사항)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경우
2. 선수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3.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4. 선수 건강문진표에 거짓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겼을 경우
5. 금지약물 및 마약 복용이 적발된 경우
6. 선수가 반복적으로 구단과 연맹의 규정을 어길 경우
7. 선수 자신, 팀 동료, 구단 및 연맹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상기 조항 외 구단과 선수가 맺은 계약서내 계약 해지 조항을 따른다.
제10조 (이적)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 간의 이적을 할 수 없다.
제11조(성적 부진에 따른 계약 종료)
구단은 선수의 성적이 부진할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표준계약서 관련사항 기재).
제12조 (대체선수)
① 구단에서 대체선수 필요시 당해 트라이아웃 참가 신청선수 중 선정된 선수에 한하여 대체선수로 선발하며 대체선수 인원수는 당해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단, 트라이아웃 참가 거부선수와 V-리그 시작 전 교체된 기존선수는 대체선수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부상으로 인한 V-리그 기간 중 대체선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단서:기존선수의 부상 진단은 연맹 커미션닥터로부터 받은 진단서만 유효함
2. 재활대상선수 진단 기간:기존선수의 부상이 4주 이상일 시 대체선수 가능
3. 출전선수 결정:진단서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로 진단서의 기간이 종료될시 구단은 대체선수 또는 기존(재활)선수 중 선택하여 출전이 가능하며 1회의 외국인선수 교체로 본다.
4. 대체선수 풀(pool):기존선수 선택 시 대체선수는 풀(pool) 명단에 포함, 대체선수 선택 시 기존선수는 풀(pool)명단에서 제외
③ 교체 및 대체선수의 잔여기간 연봉은 8개월 기준연봉을 한도로 월할 계산하여 월봉 150% 이내로 지급한다.
제13조 (재계약)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재계약은 가능하며, 원 소속 구단에 우선지명권이 부여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기시즌 트라이아웃 참가 희망 기존 선수는 챔피언결정전 종 료후 7일 이내에 연맹에 참가신청
2. 우선지명권 행사 희망의사가 있는 구단은 드래프트 전날 18시 까지 연맹에 통보하며 연맹은 취합 후 타 구단 공지
3.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은 드래프트 시 반드시 해당 구단의 기존선수 지명
4. 우선지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구단은 해당구단의 기존 선수를 제외한 타 선수(우선지명권 행사하지 않는 구단선수)지명 가능
5. 트라이아웃에 참가하는 기존선수는 우선지명권 행사 또는 타 구단의 계약제의를 거부할 수 없음(거부 시 선수는 당해 연도 트라이아웃에 참가할 수 없음)
제14조 (선수 사전 기량 점검)
① 구단은 트라이아웃에 참가하는 선수를 트라이아웃 실시 전 기량점검을 목적으로 출장을 계획 시 연맹에 사전 통보하고 연맹은 각 구단에 공지한다.
② 구단은 해외에 있는 지사 관계자들을 통해 선수의 기량점검을 할 시에도 ①항과 동일하게 연맹에 사전 통보 한다.
③ 사전 통보 없는 출장 및 선수 기량점검은 사전접촉으로 간주한다.
④ 기량 점검시 해당 선수(가족, 에이전트 포함)와 대화시도 및 인사, 명함 주기 등의 행위도 사전접촉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선수 사전접촉에 대한 징계)
구단이 선수와 사전접촉 사실이 최종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구단을 징계한다.
1. 1차 : 경고
2. 2차 : 트라이아웃 참여불가(해당시즌 외국인선수 보유불가)
제16조 (분쟁조정)
구단과 선수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14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연맹이 지명한 상벌위원회에서 사안을 중재한다.
제17조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연도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2012. 02. 27.
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직무)
전문위원은 한국프로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경기운영본부 규정 및 전문위원 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한다.
제2조 (경기운영)
① 전문위원은 모든 경기를 경기규칙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경기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팀 관계 임원 및 선수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기개발에 노력하고 운영위원 상호간 협조하여 연맹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① 전문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문위원은 항상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한국배구연맹(KOVO) 전문위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① 전문위원은 경기배정 등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문위원은 대회기간 중 팀 관계자와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문위원은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도박 등 일체의 사행성 잡기를 금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다른 전문위원 및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하여 일체의 비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전문위원은 담당 경기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당해 경기의 종료 시까지 일체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경기·심판감독관의 역할)
① 경기·심판감독관은 경기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담당할 경기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경기·심판감독관은 경기 또는 휴식 중 어느 누구와도 경기에 대한 의견 교환과 경기 중에 감독관 상호간 잡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경기·심판감독관은 경기와 관련하여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받거나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한다.
제6조 (사후판독관의 역할)
① 사후판독관은 경기 종료 후 익일 오전 10시까지 연맹에 도착하여 전일 전 경기에 대해 재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판독관은 경기 재판독과 관련하여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판독의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한다.
제7조 (시행)
본 수칙은 이사회 결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 09. 05.
개정 2015. 11. 13.
개정 2018. 10. 02.
개정 2020. 10. 06.
제1조 (직무)
심판은 한국프로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심판 규정 및 심판 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경기운영)
① 심판은 모든 경기를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팀 관계 임원 및 선수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① 심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판은 항상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한국배구연맹(KOVO) 심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사항)
① 심판은 경기배정 등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판은 대회기간 중 팀 관계자와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심판은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도박 등 일체의 사행성 잡기를 금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다른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하여 일체의 비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심판은 담당 경기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당해 경기의 종료 시까지 일체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경기장 도착)
심판은 경기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심판복 착용 등 준비를 한 후 45분 전에 심판감독관에 의해 수행되는 알코올테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보고 의무)
심판은 경기와 관련하여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심판실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한다.
제7조 (시행)
본 수칙은 이사회 결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 11. 09.
개정 2013. 09. 05.
개정 2018. 10. 02.
제1조 (직무)
KOVIS요원은 한국배구연맹의 경기기록 전산통계를 위한 공식기록원으로서, 경기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경기장 도착)
KOVIS요원은 배정된 경기의 체육관에 경기개시 2시간 전에 도착하여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즌 첫 홈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3시간 전에 도착하여, 사전 설치작업을 벌인다.
제3조 (시스템 및 장비 확인)
KOVIS요원은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KOVIS기록석의 전산통계 시스템과 음향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홈경기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스템 이상으로 전산통계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경기감독관에게 알리고 KOVIS요원은 수기(手記) 기록체계로 전환한다.
제4조 (상호 협력)
KOVIS요원은 요원들 간의 긴밀한 대화 및 비디오화면 등을 통해 경기 진행 중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록 입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경기기록지 송부)
KOVIS요원은 경기가 끝난 뒤 경기기록지에 대해 경기감독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기록지에 서명을 한 뒤 연맹에 송부해야 한다.
서명을 마친 기록지에 대한 수정은 해당경기 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사후 판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6조 (특이사항 처리)
KOVIS요원은 개인기록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 종료 후 연맹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추후 기록원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키로 한다.
제7조 (시간대별 준수사항)
KOVIS요원의 시간대별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간대 | 내용 | 비고 | |
---|---|---|---|
기록담당 | 전산입력담당 | ||
경기개시 2시간 전 |
- 경기장 도착/경기감독관 보고 - 기록①은 KOVIS요원 6명 도착확인 연맹담당자에 문자로 연락 |
||
경기개시 1시간 전 |
기록용 음향장비 연결 상태 점검 | - 입력 및 음향장비 설치 - 컴퓨터/ 키보드와 인터넷 점검 - 입력 프로그램 이상유무 확인 |
|
경기개시 40분 전 |
- 기록②는 출전 2팀 컴포지션 명단수령 후 현장 전산업체 직원에 전달 - 전산업체는 컴포지션 명단과 O4 입력상태(리베로 포함)와 비교/수정 뒤 O4 3부 출력 - 기록②는 컴포지션 명단을 심판에 전달하고 당해 경기 주부심명단을 수령 - 기록②는 컴포지션명단과 O4를 경기감독관과 기록①에 전달 ※ 상기임무는 주말(토/일)경기에는 기록담당이, 평일경기는 입력담당이 담당함. |
심판명단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O4의주부심명단 공란으로 배포 |
|
경기개시 전 | 공식연습시간 동안 개인장비 보호의무(컴퓨터/음향장비 등) 철저 | ||
경기개시 10분전 | - | - 입력②는 라인업시트 수령 후 입력①에 전달 - 입력①은 라인업시트 프로그램에 입력 |
|
경기 중 | 기록① B코트 착석 기록②③ A코트 착석 ⇒ 기록③은 수기기록용지에 서브/득점/선수교대 사항만 약식 기록지 작성 |
입력① B코트 착석 입력②③ A코트 착석 ⇒ 입력③은 기록①②의 콜사인대로 수기 기록 |
경기 중 문자 대화 절대 금지 |
[응급상황] - 입력③위주의 수기체제 긴급전환 - 컴퓨터 하드 이상시 기록③ 컴퓨터로 대체/전산업체 등 총력 복구 협업실시 - 음향장비 고장시 B코트에 기록①② 입력①이 모여 작업실시 |
|||
서브로테이션 폴트 발생시 |
- 기록①②가 서브로테이션폴트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록③이 경기감독관석으로 달려가 당해 서브의 랠리가 종료되는 즉시 경기감독관에게 폴트사실을 알림 |
||
세트 24점대 | - | 입력② 심판기록석대기 다음세트 라인업시트 신속수령 |
|
세트 초반 | - 기록담당은 라인업시트와 다르게 선수출전시 선수교체 상황 예의주시 - 리베로 완전교체 상황 주시 |
- | |
경기종료 | - 입력①은 경기감독관으로부터 O4/ 경기감독관 보고서/판독보고서 수령 - 입력①은 O4를 전산업체에 전달하고 전산업체는 V1 출력 |
- 기록②③ 입력②③은 각종 장비 및 설비 철수/보관 |
|
- 기록①은 전산업체가 출력한V1과 O4를 가지고 경기감독관과 최종 확인하여 수정사항을 전산업체에 전달 - 기록① 최종 수정된 V1에 경기감독관 기록①②의 서명을 받음 |
- | ||
- | - 입력①은 서명V1/ O4/ 감독보고서/판독보고서 등 4장 연맹송부 - 연맹직원 현장보고서 송부협조 |
||
최종보고 | 기록① 연맹담당자에 철수전화 | - |
제정 2013. 09. 05.
제1조 (목적)
유소년 지도자는 한국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유소년 육성위원회 규정 및 유소년 지도자 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교육계획 및 운영)
① 유소년 지도자는 배구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업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소년 지도자는 매 수업 30분 전에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유소년 지도자는 매 수업이 끝난 후 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연맹에 보고한다.
④ 유소년 지도자는 학생들이 배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유소년 지도자는 학교의 사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유소년육성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보강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용품관리)
유소년 지도자는 연맹에서 제공된 모든 용기구를 분실,파손 등 유실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방지)
유소년 지도자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사회적 물의와 경기승부 조작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품위유지)
① 유소년 지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유소년 지도자는 지정 복장을 항상 착용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한국배구연맹(KOVO) 유소년 지도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유소년 지도자는 유소년 배구교실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정 2013. 09. 05.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연맹 및 회원사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의무 수행을 위해 프로배구 전반에 걸친 사안들에 대해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사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실무위원회는 회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본 연맹의 사전 심의기관이다. 단, 사무국장 공석 시 실무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실무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연맹 제규정의 제개정(별도의 소관 위원회 관련 규정 제외)
4. 기타사항
제4조 (소집)
① 실무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연맹 또는 실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조 (이사회 출석)
실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실무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실무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 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정 2013. 09. 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이하“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회비,가입금, 특별회비, 특별기금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소집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매월 실무위원회 시작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원사 단장으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원사 단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참석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회비”라 함은 규약 제5조(회비)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가입금”이라 함은 연맹 규약 제3조(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규약 제4조(회원의 가입)에 따라 연맹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연맹 규약 제5조(회비)에 따라 특정 지역의 연고권료 등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특별기금”이라 함은 연맹 규약 제4조(회원의 가입)에 따라 배구발전기금 등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기금”이라 함은 상기 각 호 이외에 연맹 사업을 통해 조성된 모든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에 대한 내부통제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
3.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시정 요구
4. 기타 이사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맹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내부통제규칙의 위반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무)
①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2. 기금의 집행, 투자, 대여 등 사전심의
3. 기금운영시 규정 준수여부 점검
4. 기금운용의 투자정책 및 전략수립
② 기금운영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정 2013. 09. 05.
개정 2016. 04. 21.
제1조 (목적)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금지 및 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사전 조사 및 예방교육을 위한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구성)
부정방지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사무총장, 사무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전문화팀장, 스포츠토토 감사팀장, 변호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맹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제3조 (운영)
부정방지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② 보고자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결정
③ 인성교육 및 부정방지 교육 수시 실시
제4조 (기능)
부정방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금지 및 부정행위 사전 조사
② 불법 스포츠도박(사행성 행위)에 가담하는 자의 조사
③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한 조사
④ 기타 총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심의절차)
① 연맹을 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분석에 의거하여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한 후 부정방지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원장은 7일 이내에 부정방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는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재)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상벌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회 결정일로부터 시행한다.